용인특례시, 노후 건축물 개선에 최대 3천만 원 지원
- 27일까지 202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 접수…공사비 50%까지 -
장인자 2023-01-0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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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비용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키로 하고 2일부터 2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노후주택의 관리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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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으로 창호를 교체한 세대(공사 전)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수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이하 상가주택(주거 부문만 해당) 등이다.

 

시는 지난해 8월 개정한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가구당 총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문을 공사하는 경우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도 1등급 창호 교체와 단열재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5가지에서 14가지로 폭을 넓혔다. 열 차단 성능이 있는 쿨루프 시공을 비롯해 벽면 녹화시설, 공기정화설비,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 전기조명시스템 등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제품 교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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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으로 창호를 교체한 세대(공사 후)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를 마련한 뒤 시 건축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건축물 노후도, 주택 규모 등의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등 적정성을 파악하고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턴 노후 건축물의 성능 개선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지원의 폭을 넓혔다많은 시민이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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