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전문건설업체 부실 여부 실태조사
- 9월 말까지 가스·난방공사 등록업체 등 시설·장비 단속 -
장인자 2022-08-25 11:3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ce2ce6ac67fdb546db42569d1c9f0fb7_1661394720_6511.jpg
 

용인특례시가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부실 여부를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관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는 건설사업자 경영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에선 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중 사무실 주소 중복이 의심되는 업체 3곳과 가스나 난방 등 시설·장비 현장 조사 대상업체 29곳 등 32곳을 조사한다.

 

조사는 31조로 구성된 조사반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일 사무실을 중복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업체 간 사무공간 분리 여부나 최소한의 사무 통신설비 등이 구비됐는지 확인한다.

 

또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기필증 등 공부와 임대차계약서를 상호 대조해 서류상으로만 등록 요건을 갖춘 페이퍼 컴퍼니인지 여부도 확인한다.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6개월의 영업정지나 입찰 취소 등 행정처분한다.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않을 경우엔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다.

 

시는 부실·불법 업체는 견실한 기업의 수주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등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밀히 조사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215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15건의 등록기준 미달 사례를 적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