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용인인터넷신문 2010-04-28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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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지난해의 집행경험과 수급가구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근로가구의 경우에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과 절차를 개선했다.

 

* 2009년 724천가구 신청, 591천가구 4,537억원(가구당 평균 77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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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행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안내·지급 등 집행과정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86.5%~88.3%,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0.3%, ‘내년에도 신청하겠다’는 응답이 90.7%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을 보여주고 있으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많고(43%), 신청서 작성이 불편하여 대부분 자기작성 보다는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 2009년 세무서 방문신청 531천가구(73.4%), 전자신청 193천가구(26.6%)

 

이에 신청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기재방식에서 체크방식으로 전환하고, 소득·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신청서(안)을 작성·발송하고, 내용확인 후 전화신청(ARS)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전자신청제도를 개선하는 등 신청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절차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청서 서식 중 재산가액 등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재산 기재항목(11개)을 삭제하여, 신청자는 신청요건별로「예」또는「아니오」로 체크만 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첨부서류 전자제출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편리한 조회 서비스→첨부서류 제출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인 경우, 종합소득 신고기한을 연장했다.

 

지난해까지는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1)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 근로장려금 결정일(8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행은 금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2009년 근로자가 종합소득 신고한 경우 : 129천 가구(17.8%) 신청, 99천 가구(16.8%) 지급

- 문 의 : 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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