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 무엇이 달라지나? 손남호 2010-01-06 00: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여성추천제 도입으로 여성들의 정치참여 폭 넓어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6월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공직사퇴 시한이나 후보자 기호부여방식 등 주요내용이 변경돼 지난번 선거와는 다른 선거결과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4년전에 적용되었던 기초의원의 경우,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부여받아 가씨나 강씨 등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지만 이번 선거는 정당 후보추천제 도입에 따라 가나다순의 묻지마 투표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정당의 선호도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활률이 높아졌다. 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 출마자의 선거운동 폭을 넓혀준 반면 그만큼 책임성도 강화해 자칫 개정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선거 출마자들이나 유권자 모두 개정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8개 선거, 공직자 사퇴시한 6월2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총8번 기표를 해야 하는 선거로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짐과 동시에 후보자들의 검증이 쉽지만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에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추가된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선거에 출마를 하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선거일전 120일인 2월2일부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의원은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인 3월21일부터 시작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수 있다. 또한 선거에 출마를 하려는 공무원 등 공직자 사퇴시한은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강화됐다. 3월4일까지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준은 무엇이 달라지나 그동안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수 있는 공간부족으로 초보 정치인들에게 불리하였던 점에 있어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송하는 행위가 이번에 허용됐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송행위는 5회까지로 제한된다. 또 후보자만이 명함을 돌릴수 있었던 것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인원도 2~5명(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원 3명)으로 늘어나 후보를 알릴수 있는 운동원들이 늘어난 점도 주목된다. 그러나 야간연설 제한제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 오디오 등 사용금지)와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오후 10시~ 다음날 오전 7시 전화여론조사 금지)가 도입돼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성추천제 등 도입 여성출신의 지방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당 여성추천제가 도입됐다. 정당이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시·도의원,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구(군지역은 제외)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이로써 용인지역은 3명의 여성후보를 추천할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쉬어질 전망이다 특히 만약 이 사항을 위반하면 그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된다. 또 그동안 광역단체장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기초단체장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이달 중 확정예정인 선거비율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후원금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해 문제 자금인지 가려내도록 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그동안 후보가 1명일 경우에는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됐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없이 당선되는 무투표 당선제가 도입됐다. 과태료 등 벌칙 조항 완화 출마후보자로부터 금품을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는등 향응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법은 상한액 5000만원을 기준으로 50배를 일괄부과하지만 개정안은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한액 3000만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기초의원 후보 기호 정당추천순으로 기초의원의 기호부여방식이 가나다 순에서 정당의 후보추천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정당의 추천 순으로 기호를 정한다. 그러나 정당 추천순위가 없거나 무소속일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에서 추첨을 통해 기호를 부여한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지방공사, 용인 9구역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10.01.20 다음글 용인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이행 촉구 결의안 09.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