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이행 촉구 결의안
손남호 2009-12-2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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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조성욱의원과 박재신의원은 동료의원18명의 동의를 받아 용인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결의안은 발의하여 의장단에게 제출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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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의원과 박재신의원은 “용인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용인시 관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전대상 공장들과 동탄2 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라 이전하는 기업을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족 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사업이다” 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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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금융 위기에 따른 자금여력 부족 및 공사통합등 토지공사 내부사정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이전 기업체들의 입주시기 지연 및 정상경영활동등 공장운영불가로 공장업체 파산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이 우려되며, 토지소유자들은 당초 보상계획에 따라 대체토지를 구입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어 연일 민원을 제기하는등 심각한 문제점 대두되므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에 용인시의회 시의원 전원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이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시행사측을 압박하고 나서는데 이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년 6월 13일 용인시 공고 제2008-204호로 공고된 덕성산업단지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사항을 내용대로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성욱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하여 “용인 덕성산업단지 조성산업은 2008년 6월 13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결정되어, 5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9년 3월 2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사업계획이 의결되어 현재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시는 공업지역 입지수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업지역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계획적 입지보다 비도시지역에 개별입지가 성행하고 있으며, 용인시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 지속적인 공업지역 신규수요 확보와 기존 시가지 내 입지한 기존 공장들의 외곽 이전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의 덕성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포함한 101만㎡의 덕성 1과 지난 3월 추가 공업물량을 배정받은 40만9천㎡ 등 총 150만㎡에 달한다. 이에 용인시는 이 곳에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비롯,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 의료기기,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 첨단업종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조성욱의원은 “최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자금난이라는 이유 하나로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기업혁신도시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자족 도시 기반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조성욱의원은 “해당 지역 내 주민 및 기업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조성사업 계획 공고를 믿고 대출을 받아 이사를 가거나 준비 중으로 이에 따른 계약금의 손실 및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사업 지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를 계획한 업체들은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으로 용인시의 지역산업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더불어 일자리 감소,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우려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를 바로잡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용인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이행 촉구를 결의하고 해당부서인 청와대,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국회 등에 제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자족 도시 기반 구축하고자 간절히 호소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결 의 문 전문임

 

용인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이행 촉구 결의문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용인시의 지역산업구조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자족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해왔던 용인 덕성사업단지 조성사업이 취소 위기에 빠져있는 현실을 바로 잡고 2008년 6월 13일 공고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내용대로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용인 덕성사업단지 사업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2008년 6월 13일 산업단지로 지정 승인되었고, 2009년 3월 2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의결되어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나 현재는 보상 및 사업추진이 필요한 국책 사업으로

 

최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 후 자금난이라는 이유 하나로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기업혁신도시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자족도시 기반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으며,

 

용인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 공고를 믿고 대출을 받아 이사를 가거나 준비 중으로 이에 따른 계약금의 손실 및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사업 지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를 계획한 업체들은 인근 타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으로 용인시 지역산업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더불어 일자리 감소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용인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소속한 사업 시행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자족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개발계획 승인 공고한 내용대로 즉각 시행하라!

 

1.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윤리적인 경영을 포기하고 85만 용인시 시민들과의 신뢰를 져버린 것에 대해 사과하고 각성하라!

 

1.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자족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할 때에는 주민이 입게 되는 모든 피해를 책임 보상하라 !

 

1.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은 용인 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용인시 및 주민대표와의 면담을 즉각 시행하라 !

 

2009년 12월 24일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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