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인사사무처리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시인. 파장커질듯
손남호 2009-12-0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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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감사, 승진서열 조작 도장 위조등 인사규정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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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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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가 행정과 감사에서 불투명한 인사 행정과 감사원 감사 도중 목숨을 끊은 용인시 7급 인사담당 공무원의 자살 의혹 규명에 지난 1일 감사담당관과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도장 위조를 통한 근무평점 조작과 사무 전결처리 규칙, 공무원 인사규칙 등 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용인시의회 시의원들은 이번 행정과 감사에서 그동안 설왕설래하면서 풍문으로 떠돌던 인사비리 문제로 감사를 받던 공무원의 자살을 계기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잦은 인사와 함께 투명하지 못한 인사체계라는 지적속에 용인시 인사행정이 또다시 행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김민기의원은 지난달 25일 용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투명하지 못한 인사시스템과 그로 인한 구조적 인사비리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용인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는 승진, 전보, 근평 등 모든 인사에 대해 일반직 6급 이상은 인사담당이 기안해 시장까지 결재를 받고, 7급 이하는 실무자가 기안해서 부시장까지 결제를 받게 돼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날 행정과 감사에서도 김의원은 “사무 전결 처리규칙에 비춰볼 때 6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인사기안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는 7급 혼자서 근무평정을 조작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용인시 어느 직원이 이같은 주장을 믿을 것이며 용인시민 그 누가 용인시 인사행정을 신뢰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시장의 구청장 인사권 침해에 대해서도 김민기 의원은 “용인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각 구청의 7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인사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 기능직과 9급 직원들의 승진 임용권에 한정돼 운용되고 있다”며 “이는 구청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 올바른 구청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조례 규정대로 구청장의 인사재량권을 보장해주고 있는가? 를 따졌다.

 

이날 김윤기 행정과장은 용인시가 6급 이상은 인사계장이 기안하고, 7급 이하는 실무자가 기안하도록 하고 있는 ‘용인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과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입자 순위명부를 작성토록 돼 있는 ‘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음을 시인하는 발언으로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전입순위. 승진후보자명단을 개인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인정행정의 구조적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밝혀졌으며 인사청탁 배제와 인사투명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충심사청구’도 전화나 메일로 이뤄지고 있을 뿐 문서화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살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도장문제에 있어서 김도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인사서류 등에 도장을 거의 찍지 않고 사인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전결처리 규칙이나 구청장의 7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권, 승진 명부 공개 등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 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이점에 있어 감사에 동참한 의원들은 인사비리 연루 공무원의 자살과 관련, 공무원들의 속성상 인사에 불만이 있거나 정당한 자기의견이 있어도 속을 끊일 뿐 상급자에게 불만을 표시하기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행정과의 인사고과점수를 공개하고 개인들에게 통보하여 자신들의 서열을 투명하게 알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는 주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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