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100만 특례시의 특징 복지부문 인력 정규직화 되어야!” 용인인터넷신문 2021-10-08 10:2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동안 보조적인 일자리로 생각해 왔었던 돌봄노동이 정말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노동이란 사실 깨달아“ 코로나 19 재난 속에서 일상생활을 가능케하는 숨은 노동자들 요양보호사들이 지자체의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용인시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은 1만여명, 사회복지사등 전체 종사자는 1만2천여명에 이른다. 이들이 없으면 노인돌봄 차질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 뻔하기에 많은 지자체들이 필수노동자로 분류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장 목소리를 통해 2025년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안과 여러 정책들이 다양하게 모색되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용인지회장 김영범지회장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으며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는 현장요양보호사들의 현장발언으로 돌봄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이경자 용인요양보호사협회장과 박시은 요양보호사의 목소리를 통해 현장감있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2부에서는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과 용인요양보호사협회가 공동주최하였으며 토론자로 나선 경기요양보호사 협회 김기명 회장은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조례가 제정되었던 과정과 성남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비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지원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며 당사자인 요양보호사들이 나서서 이야기해야 조례를 만들고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단합된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시장과 시의회 집행부의 의지도 강조했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은 돌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보장하는 시스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8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이고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하위 법인데 요양보호사들은 야간근무를 밥먹듯이 하며 12시간 15시간, 24시간 근무도 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돌봄노동이 사고파는 상품으로 대하지 말고 사람이 대면노동을 하는 일이기때문에 인간성이 회복되는 용인시 돌봄노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좋은 일자리 마련,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록 경기도 ‘좋은 돌봄’ 정책 및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 정부·지자체가 비용과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돌봄의 공공성 보장 로드맵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인천시는 전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시행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짯고 시민에게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 위해 종사자 사기진작과 우수 전문 인력 확보하는 방안을 마현했다. 그 결과 ‘2021년 전국지방자치단체평가 행정서비스 복지 분야’에서 전국 ‘1위’ 달성했다. 돌봄을 잘해줘야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돌봄의 개념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1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년(2021~2023년) 계획’에 따라 지속 추진하였으며 사회복지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처우개선 방안으로 전국 최초로종합건강검진비, 복지점수, 특수지근무수당, 유급병가, 자녀돌봄휴가, 상해보험료, 대체인력지원 사업 등 타 시도에 비해 앞선 후생복지 제도 시행했으며 단일임금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TF 구성했다고 했다고 했다. “돌봄근로자의 부재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인력이 중요하다. 현재 충분하지 않지만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대체인력지원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갑작스런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시에 돌봄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일정한 추가인력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감정노동의 최일선인 돌봄근로자들의 고유한 근로환경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돌봄노동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한다.” “정기적인 인권 실태 조사 및 현장 조사가 이루어져야하며, 인권보장과 관련해서 세부 업무지침(매뉴얼)을 개발하여, 인권침해 상황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년 8월 26일 경상남도는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전국 첫 지원조직으로 돌봄노동자의 직업·심리·고충 상담과 건강관리 지원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 장애인 활동 지원인력 등 경남지역 돌봄노동자는 4만8500여 명이 이용한다고 했다. 한편 해외사례로 “일본은 개호보험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기관으로 공익재단법인인 개호노동안정센터(介護労働安定センター)를 설립하였다. 이 센터는 「개호근로자의 고용관리의 개선등에 관한 법률」(1992. 7. 1.)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주요 업무는 돌봄 근로자의 고용 및 복지에 관한 정보, 자료 수집 및 제공, 돌봄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능력 개발 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주 및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돌봄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향상에 관한 상담 및 기타 지원, 돌봄 근로자 교육훈련 등이다, 매년 「개호 노동실태조사」를 발행하고 있다. 2013년 공익재단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주요 역할은 개호 근로자들을 처우와 직무능력 개발이다. 고용관리를 개선해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환경개선지원 활동도 수행하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을 진행해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도 병행한다. 일본 47개 도ㆍ도ㆍ부ㆍ현에 설치돼 있으며 3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이중 센터 본부에 60명이 상근하고 있으며 해마다 노동조건에 대한 조사 실태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김기준 시의회 의장, 문화복지위원회 박남숙 시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코로나19 재난속에서도 용인시 어르신 돌봄을 책임지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종사자, 기관, 보호자 모두가 행복한 용인시 좋은 돌봄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정착 기여 유공자 6명(곳) 표창 21.10.14 다음글 용인시-두산그룹 수소 산업 육성 위해 ‘맞손’ 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