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지원 조례 제정
- 용인시, 휴게실 등 설치 보조금·피해 구제 상담 지원 등 내용…9월 중 공포‧시행 -
장 인자 2021-09-15 10:3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14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제정된 조례안은 시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990a44e1a84c6f73f889de9b6970db9b_1631669388_6354.jpg

경비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토록 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은 안되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할 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도 담았다.

 

특히 시는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 설치 등 인권 보호를 위해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법과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나 유지보수 비용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원 등 근로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그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해구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방안 등도 명시했다.

 

자문단은 변호사, 노무사, 갈등 관리전문가, 정신건강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고 근로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권침해에 따른 법률 자문과 입주자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정신건강 상담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회적으로도 경비원 갑질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만큼 조례를 제정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 의식을 높여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