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지붕 철거 희망하는 183가구 모집
- 용인시, 3월 2일부터 22일까지 신청·접수…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 -
장 인자 2021-02-26 18:1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주택이나 축사공장 등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183가구에 최대 344만 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32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로 철거가 어려워 이를 지원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주나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02bf0ca75e63ef10013f95f431091326_1614330771_0043.jpg

철거 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 주택은 최대 344만 원을 지원한다. 창고축사공장 등 비주택 건축물은 면적에 따라 80이하는 172만 원, 80이상은 344만 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우선 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 원, 일반가구에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후 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 접수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처리 비용 부담으로 미루고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829곳에 철거와 개량 비용을 지원해왔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