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재정 문제없다, 적극적으로 해명나서 용인인터넷신문 2009-07-20 07:4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17일 용인시의회 본회의서 제기된 재정 문제 해명 나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가 지난 1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5분 발언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김민기의원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하며 ▲세입추계 과다로 지방채 발행 원인 제공 ▲채무현황의 잘못된 관리로 인한 채무비율 산정착오 등 재무건전성 문제 ▲예산편성의 중복투자 등 특혜성 논란 ▲예산편성의 실효성 논란 등을 시의 재정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시는 우선 세수추계시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그 수입을 산정해 예산에 계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과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편성시점인 11월에는 정확한 추계가 사실상 어려워 통상적으로 산정해 온 방식으로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평균치와 집행율을 고려해 편성했으며 정부의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지방경제활성화 방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순세계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잉여금에서 다시 이월사업비와 국도비반납금을 뺀 것이다. 또한 농협 시금고 선정 관련 기부금은 예산 편성절차 등을 수정예산(안)제출 시기 실기로 인한 것으로 이미 관계 공무원 문책도 이뤄진 사안이다. 두 번째로 채무현황에 대한 잘못된 관리로 채무비율 산정 착오가 있다는 데 대해 시는 대한민국 법령과 행정안전부 등의 기준에 따라 재정상황을 산정한 것이며 BTO 사업을 채무로 보는 것은 법령과 결산기준에 없다고 밝혔다. 용인시 채무현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채무관리 범위에 의해 2008년 말 기준 2,162억원으로 그 중 용인지방공사 보증채무 1,330억원, 보증금ㆍ보상금ㆍ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수익자 부담채무 389억원을 제외하면 지방비 부담채무는 443억원이다. 이중 국ㆍ도비 상환액 138억원을 빼면 순수한 시비 상환채무는 305억원이다. 2008년말 기준 최종예산액 1조 6,600억원 가운데 채무액은 443억원으로 용인시는 산정한 채무비율은 2.66%로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BTO사업 등을 채무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대다수가 재정상태가 불건전한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예산편성의 중복투자 등 특혜성 논란의 예로 꼽은 영어마을과 수지레스피아의 경우 영어마을 조성은 이미 의회에서 2008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승인, 2009년 당초예산승인 등 지속적으로 적법한 행__재정적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지레스피아 내 다목적홀을 비롯한 주민편익시설은 하수처리시설이라는 주민기피시설 유치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간접적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특히 전망타워는 탈취시설인 환기구를 이설, 활용해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측정지표인 중기지방재정계획운영비율이 2009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89%로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적정기준인 115% ~ 85%에 속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며 예산 편성의 실효성도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채발행과 관련해서는 지방채 사용 계획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관돼 있고 특히 분당선 연장선 분담금을 제때 부담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의 파급이 용인시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로 미치고 경량전철 수요에도 영향을 미쳐 시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까지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시립장례문화센터는 현재 화장율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화장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이 타 지역시설 이용 시 10배의 이용 요금 부담, 후순위 화장 등의 문제가 있고 다른 사업들의 경우 국__도비 반납, 주민불편초래, 시공사의 위약금 청구 등 공사 중단에 따른 그 피해규모는 채무로 인한 이자상환 부담을 초월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지방채발행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현상이며 지방채에 대해 경상경비 절감, 신규사업 투자 억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절감 등으로 구체적인 연차별 채무상환계획을 세웠고 이에 준해 갚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시민단체들, 용인시의회는 지방채예산을 승인하지 말라! 09.07.30 다음글 김민기, 용인시 부채가 5000억원이상이다. 근본적인 대책 강구해야 09.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