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발생 차단 위해 동물등록비 2만원 지원
- 용인시, 반려견 3300마리 대상…마이크로칩 삽입 ‧ 등록대행비 등
용인인터넷신문 2020-04-25 16:0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24일 유기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이 반려견을 등록할 때 2만원의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을 하면 반려견이 길을 잃더라도 내장된 칩으로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주석 2020-04-25 155924.png
 
대상은 관내 주민 등록된 시민의 2개월 이상 된 반려견 3300마리다.

 

신청을 하려는 견주는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관내 94개 동물병원에서 진료상담비 1만원만 내면 된다. 마이크로칩 삽입이나 등록대행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시는 시술 후 신청한 정보를 확인해 10일 이내 동물병원을 통해 동물등록증을 배부해준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 3곳의 이용이 제한되므로 꼭 등록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 동물보호센터가 접수한 유기동물 1021마리 가운데 동물등록이 되어 있던 216마리는 주인 품으로 돌아갔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