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모든 용인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시 최고 1350만원 보장 - 장인자 2019-04-05 13: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지난해에 이어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19년 3월11일부터 2020년 3월 10일까지로 자전거를 타는 중에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담보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시 최고 1350만원, 후유장애시 최고 135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6~48만원의 위로금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로 벌금 부과 시 사고당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 보장된다. 사고 시 DB손해보험(주) 콜센터(1899-7751)를 통해 사고접수 및 담보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 후유장애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며 이로 인한 사고가 많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에 재가입했다”며 “올바른 자전거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전도로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국토부 3기신도시 포함 플랫폼시티 사업 급물살 19.05.07 다음글 용인중앙시장 제2회 Human 김량장 축제 “나도 가수다” 노래자랑 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