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시민 공람
용인인터넷신문 2008-10-3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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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0월 31일자로 200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금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상황이 변경된 5,488필지로 사유지가 5,129필지, 국__공유지가 359필지다.

 

지난해와 비교해 706필지가 증가했으며 토지거래 및 매매에 의한 분할, 각종 개발사업, 도로분할 등에 의한 토지이동 사유가 대부분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4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1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구청 및 읍.면.동 민원실 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우리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넷에서 제공하는 이의신청 서식을 이용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적정여부 재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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