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조직개편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용인인터넷신문 2008-06-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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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10,386명 / 25국 219과 81소속기관 119洞 감축 예정
 

행정안전부(장관:원세훈)는 6. 19.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 1. 권고한 자치단체별 조직개편추진상황을 확인하였다.

 

이날 회의는 16개 시·도가 6. 17. 현재 조직개편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이를 상호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그간의 조직개편 성과에 대해 격려하는 한편,

 

이번 조직개편이 불필요한 업무·규제를 폐지하여, 지방이 꼭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알뜰한 강소조직을 구현하는데 있는 만큼 조직개편이 끝까지 잘 마무리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금까지의 자치단체 조직개편 추진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감축규모를 확정하고 조직개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올해 안에 일반직지방공무원 정원 10,386명 / 25국 219과 81소속기관 119洞이 감축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고 일부 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 5% 기본절감을 넘는 수준까지 자율적으로 절감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본청·성북·도봉·마포·구로·강남구, 부산본청·서구, 대구수성구, 울산본청, 전북군산시·진안군, 경남진주시·산청군

 

다만, 26개 자치단체(광역2,기초24)는 노조협의·내부조율·의회설명 등으로 기구설계 등 세부개편계획수립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46개 자치단체 중 220개(광역14,기초206) 수립 완료, 26개(광역2,기초24)는 진행 중

 

이번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총액인건비 5% 절감에 따른 7700억과 기타 자율절감 및 기구통폐합에 따른 운영비 절감 2300억을 합해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에 집중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금번 지방조직개편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자치단체 조직개편의 부문별 주요내용이다.

 

[본청 개편]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大局(室)을 설치하고 大課원칙에 따라 본청 과 평균인원 20명 이상으로 재편하여 219課를 감축


※ 大局: 부산-도시개발실, 경기-도시주택실, 경남-남해안경제실

시·도별로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과를 각각 신설

 

[하부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정비]

119개 소규모 洞을 통폐합하고, 유휴시설은 복지·문화 등 주민생활 서비스로 활용   민간위탁·유사중복기능 조정 등으로 79개 사업소를 폐지


※ 각종 문화회관·청소년수련관·관광정보센터·고용지원센터 등 광역시 박물관·도서관장 등 법정기준에 맞지 않게 직급이 책정된 사업소장 직급을 하향 조정

 

그 밖에 실효성이 낮은 각종 유사중복위원회를 정비


※ 경기 남양주시: 78개 → 52개(폐지3, 통합23), 부산 사하구: 위원회 운영조례 통합 제정 등

 

[정원 감축조정과 조정인력 활용]

 

대부분 자치단체가 총액인건비 5% 기본절감을 추진

조정인력은 경제살리기와 예산절감 등 신규수요 분야로 전환·재배치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조직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먼저, 인구급증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시·도가 행정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편계획을 제출하면 하반기에 시·도와 합동으로 현지진단을 통해 이를 확인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올 상반기 인력증원으로 인하여 총 감축규모가 정원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자치단체의 일시적인 감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원감축을 내년 상반기까지 나누어 할 수 있도록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퇴직계획·직급별 결원현황·감축대상 직급과 채용직급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중단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 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조례의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게 되며, 행정안전부는 지난 5.1 조직개편지침에서 밝힌 대로 하반기에 개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즉, 기본절감 이상 추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절감 인건비의 10%를, 기본절감 이상의 자율절감까지 추진한 단체는 50%를 각각 총액인건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한편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시·도와 함께 현지점검·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개선권고 및 결과공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달여에 걸친 자치단체 조직개편이 자치단체의 자발적 협조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의 자치단체들도 스스로 경쟁력 없는 자치단체 통폐합·조직개편 등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명지대 임승빈 교수의 말은 지속적인 자치단체 조직정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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