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 5탄 교육/환경분야 각정당 입장차 크다 용인인터넷신문 2008-03-26 07:3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1. 자율형 사립고를 대폭 설립하여야 한다. 【통합민주당 - 반대】 ❍ 자율형 사립고의 확대는 특목고와 더불어 고교서열화를 초래하고 고교의 입시교육 경쟁을 부추기고, 고교평준화제도를 해체시킬 우려가 높음 ❍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열풍과 과다한 학비부담으로 저소득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저해하는 등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예상됨 【한나라당 - 찬성】 ❍ 획일화된 평준화 교육이 아닌 다양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열린 교육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자율형 사립학교 대폭 설립(지정)에 찬성함 ❍ 특히 시범운영중인 자립형 사립학교의 기본 취지를 아우르고 재정독립에 의한 자율 보장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학교설립의 취지와 목표에 의한 자율보장”이라는 점에서 보완 발전된 개념임 ❍ 「자립형 사립고」가 학생선발, 등록금 및 교과과정 등을 학교가 자유롭게 정하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로서 학부모의 호응이 높아 지난 정부에서도 자립형 사립고를 20개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일각에서 일반학교보다 등록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귀족학교’라는 비판이 일자 입장을 번복했던 사례가 있음 ❍ 이에 반해 「자율형 사립고」는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학업성적이 좋은 저소득층 자녀로 채우고,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학비지원을 해 줌으로써 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저소득층도 보다 좋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으로 마련된 것임 【자유선진당 - 반대】 ❍ 사학재단의 의무는 적고 정부재정지원만 확대되는 자율형사립고의 대폭 설립은 정상적인 공교육의 근본적인 취지와 배치 - 정부지원을 받는 만큼 사학운영에 국가 개입의 여지가 확대되는 등 자율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음 ❍ 사학의 자율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지원을 축소해야함 【민주노동당 - 반대】 현재 자립형 사립고는 물론 외국어고는 상류층이 독점하고 있는 일류대 진학코스로 전락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는 거의 못 들어가고 잘 사는 집 자녀만 진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고교평준화 시대의 사교육은 대학입시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가 생겨나면서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겨냥한 사교육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들 까지도 온갖 사교육에 내몰리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도 높은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는 일부 부유한 계층이 독점하고 있는 귀족학교이며 또 막대한 사교육비의 진원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보장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는 잊은 채 일류대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자립형 사립고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창조한국당 -반대】 ❍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 100곳 도입 프로젝트는 구호로는 사교육비 절감을 내세우면서 행동으로는 사교육비를 부추켜 대다수 가정에게 고통을 주는 이율배반적 정책임. ❍ 사립고를 대폭 추진하면 고등학교부터 부자학교와 가난한 학교로 양분시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고교 평준화 체제는 무너지게 됨. 중학교에서도 특목고, 자사고 진학을 노린 입시교육이 판치게 될 것임. 고교·중학교 서열화로 이어져, 힘들게 인성교육을 해 온 초등교육마저 국·영·수 암기 위주의 공부와 평가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후진국 교육이 될 것임. ❍ 대안으로 학교 내 다양성과 수월성을 위하여 수준별 이동학습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함. 사교육을 안 받아도 될 정도의 세계 제일 가는 강의 등 컴퓨터 활용의 다양한 학습을 해야 함. 그를 통해 학교 간 다양화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 학습의 다양화를 통해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교안의 다양화로 세계제일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함. 2. 학생선발권은 대학에 맡겨야 한다. 【통합민주당 - 조건부찬성】 ❍ 기본적으로 학생선발권을 비롯한 대학자율화에 동의하나 대학에 완전자율권을 부여하게 되면 ‘본고사 부활’ 이나 ‘수시 위주’의 변형된 입시형태로 기울어 공교육정상화에 역행할 수 있음 ❍ 교육정책은 한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파장 또한 심대하다는 점에서 대입자율화 또는 학생선발권 같은 민감한 사안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허용함이 타당 ❍ 따라서, 대입정책은 자칫하면 학교교육을 붕괴시키고, 사교육시장 성행을 불러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대학에 ‘완전히 위임’하는 것은 곤란 【한나라당 - 조건부찬성】 ❍ 지난 정부에서는 3불 정책을 고집하느라 학교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필요한 정보를 숨기고, 고교마다 성적 부풀리기로 인해 객관성이 결여 되어 대학은 내신성적을 불신하면서 분별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러한 대학에 대해 지시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음 -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규제들이 도리어 문제를 심각하게 한 것임 ❍ 이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자율적으로 평가되도록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허용해야 함 - 다만, 대학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단계이므로 대학당국의 다양한 선발능력제고 노력을 확인하면서 자율선발권을 단계적으로 부여해야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어느 학교가 무엇을 잘 하고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교육 정보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자율을 늘려야 할 학교와 지원을 늘려야 할 학교를 구분해 잘하는 학교는 더 잘하게 하고, 부진한 학교는 끌어 올려야만 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달성할 수 있음 【자유선진당 - 찬성】 ❍ 현행 대학입학제도는 교육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대학들은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고, 학생들은 내신, 수능, 논술의 3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 단계별로 대학입학에 대한 교육부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서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자율화하고, 학생들의 3중고를 완화하겠음 【민주노동당 - 반대】 우리나라 학생은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학생의 학습권은 교육에서 최우선의 가치이며. 교사, 학교(정부),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선발권을 대학이 갖는다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해 공부할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대학이 자기 입맛에 맞는 학생을 고른다는 것은 곧 대학 탈락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소위 명문대 입학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각종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소수 부자의 자녀들만 입학하게 될 것입니다. 고교졸업자격이나 대학입학자격 등 최소한의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살인적인 사교육비와 과도한 입시지옥을 해소해 학부모와 수험생의 숨통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창조한국당 - 조건부찬성】 ❍ 학생선발권을,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분을 망각한-제자 논문을 베끼고, 연구비를 유용하고, 입시비리에 개입하는 정치교수 부패무능교수가 아직도 활개 치게 만드는 대학 운영자들에게 결코 맡길 수 없음. ❍ 고교와 대학, 학부모, 시민사회, 정부로 구성된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를 발족하여 점수위주 선발방식이 아닌 평가와 선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작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별 대학경쟁력 순위에서 경쟁국인 중국은 28위(조사대상 55개국)에 올랐으나, ‘대학 개혁의 무풍지대’ 같은 한국은 40위에 머물렀음. 40위는 국가경쟁력(29위·IMD 조사)보다도 크게 처져 있음. ‘대학이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상황으로, 대학부터 우선 철저하게 쇄신돼야 함. ❍ 현 총점제 선발제와 같은 점수 위주 선발방식을 전면 수정하여 다양한 전형자료에 근거한 질 중심의 다단계 선발제를 도입해야 함. 3. 자가용 사용의 억제를 위해 유류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통합민주당 - 조건부반대】 ❍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자가용 승용차가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교통․환경․에너지세 등의 세금인하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민생차원에서 국제유가의 동향에 따라 인하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나라당 - 반대】 ❍ 소득 수준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유류관련 세금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임.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국민총소득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가정 할 때 일본 31, 호주 29, 캐나다 28, 미국 17 수준이며, 휘발유 세금 수준은 우리가 100일 때 일본 23, 호주 19, 캐나다 15, 미국 4에 불과하며, 휘발유 가격의 세금 비중은 우리가 58%인 반면, 일본 41%, 호주 38%, 캐나다 31%, 미국 14%에 불과. ❍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연료소비는 가격변동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유류가격이 낮아져도 소비는 크게 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유류세 인하와 자가용사용 억제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고유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 유류세 인하의 근본 취지임 【자유선진당 - 반대】 ❍ 유류세 재원이 대기오염 방지에 투자되지도 않고, 자가용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상실하여 목적세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은 채 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 또한 자가용은 필수품화 되어 가격정책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미미 【민주노동당 - 찬성】 .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연간 11,000명, 이로 인한 비용이 1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 오염물질 배출량 38만여톤의 78%가 자동차 매연에 의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류세는 석유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교통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 지구 온난화와 환경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장치입니다. 유류세 인하 정책은 고유가를 비롯해 높은 사교육비, 대학등록금, 물가상승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현혹하는 인기영합성 정책입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결손 대책은 물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석유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유류세의 환경적 가치를 존중하는 가운데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적정한 유류세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류세를 환경세로 전환하고 정유사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 통제 장치를 마련하며 자가용 수요를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흡수해 나가야 합니다. 【창조한국당 - 반대】 ❍ 한국 국세청은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내게 하고 보통사람들에게는 부가세 등 간접세의 세금폭탄을 매기고 있음. 따라서 간접세인 유류세를 인하하는 동시에, 현 50퍼센트 수준의 직접세 비율을 미국, 일본의 75퍼센트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부동산세, 상속세 같은 불로소득 세금도 더 올리고해서 부가세 등 간접세는 낮춰야 함. ❍ 유류세는 당초 2003년까지 한시적 목적세이므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폐지 후, 국민과의 합의를 거쳐 환경세로 전환하여 대중교통을 무료나 초저가로 이용하게 하여 유류절약을 스스로 하도록 유인해야 하며, 대기오염 개선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연구 보급 확대 등 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류세에 포함된 교육세는 미국처럼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하여 독일처럼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받게 해야 함. 4. 그린벨트는 점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당 - 조건부반대】 ❍ 그린벨트 해제는 국민의 정부가 ’99.7월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20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 예정 - 지역별 해제 총량과 조정가능지역 확정 (시․군별 해제 총량 확정) - 권역별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에 해제 예정지역 적시 - 그러나 해제예정지라 하더라도 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보전녹지 등으로 보존할 수도 있음 ❍ 이 밖에 지자체에서 신규 해제수요가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공목적의 이용에 한정해서 점진적 및 제한적으로 최소화해서 검토할 필요 - 원칙에 예외가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그린벨트제도를 지속시킬 수 없으며, 점진적인 해제도 불가능하기 때문 【한나라당 - 조건부찬성】 ❍ 그린밸트는 그동안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교외의 녹지를 보전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이러한 기능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이다.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 ❍ 그러나 사실상 녹지로서의 가치를 잃어 더 이상 ‘그린’이 없는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보호할 가치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케 하고 국토의 이용가치를 좀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자유선진당 - 조건부찬성】 ❍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점진적으로 해제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공급을 확대하여 수도권 서민주거안정은 물론 주택가격안정을 도모 - 그린벨트지역 주민의 재산권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발이익 및 그린벨트지역 투기자의 개발이익 환수 등의 보완조치를 실시함. 【민주노동당 - 반대】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주민의 재산권제약과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해제하며 그린벨트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며 녹지 보전공간 보다는 임대주택단지나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팽창 확산을 유발할 뿐 아니라 나머지 그린벨트 지역에 개발압력을 가해 결국은 제도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린벨트가 뉴타운이나 임대주택 중심으로 개발되다 보니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몰려들고 있어 서민 피해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제도는 해제가 아니라 적정하게 관리, 강화해야 합니다. 해제 그린벨트는 생태공원, 시설녹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기존 그린벨트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또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결하는 지원제도가 필요합니다. 친환경적 생활환경 개선을 허용하고 건물 증개축시 생태건축 유도, 친환경농업 지원, 저리 융자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창조한국당 - 반대】 ○ 이명박 정부는 친재벌, 토건사업 중심의 사고와 기업투자 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데 환경파괴에 대한 부분과 불로소득 방지대책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린벨트의 해제는 절대 반대. ○ 개발 용지의 대대적인 점진적 공급으로 인한 인구유입과정은 서울 의존적 도시들을 양산하고, 수도권의 과밀화된 인구로 인해 주거, 교통, 교육 등 도시민의 생활여건은 급속히 나빠질 것. 다수 국민의 삶의 질, 미래세대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그린벨트는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됨. ○ 생산의 3대 요소중 하나인 토지공급 부족 → 지가상승 유발인데다 개발용 토지비중이 영국 13.0%, 한국 6.1%로 토지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하지 말고 철저한 사전계획 하에 일시에 지정하여 오르기 전의 시세대로 국가에서 매입하여 활용함으로써 국가이외에 개인 등이 불로소득을 챙기게 해서는 안 됨.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자치단체 조직개편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08.06.19 다음글 정책비교4탄) 수도권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0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