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행정, 건축주 동의없이 명의이전허가 앉아 있다가 행정잘못으로 건축물 빼앗겼다 주장 손남호 2015-04-20 09: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담당자, 건축행정 법대로 했다, 문제있으면 행정소송하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오피스텔 건축과정에서 용인시 건축행정과 주무관과 결재과정의 공직자들이 시공사의 대표와 결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또한 건축주의 동의도 없이 건축주의 명의와 분양주 명의를 시공사의 명의로 허가를 해주어 관련공무원을 감사원법에 의거직무와 관련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감사원감사를 받게되었다. 건축주인 안모씨는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D 종합건설을 수급인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던중 건설사 송모씨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주의 명의를 D종합건설명의로 허가해주었다는 것이며, D 건설은 도급계약체결후 책임준공을 하여야 함에도 무단공사중단에 의한 공사지연등으로 모든 권리를 박탈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건축주 안모씨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공사도급게약서 10조의의거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2014 가합 9630호로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D 건설의 무단공사중단으로 토지매입과 공사비조달을 위하여 은행대출의 이자납입과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늦어져 파산상태에 빠지게되어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매절차를 진행하면서 건축현장의 토지에 대해서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D 건설이 취득하였으나 건축중이던 건물의 권리는 공매로 취득하지 않았는데 건축주 안모씨에게 명의 이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중지및 명의를 돌려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한국자산신탁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매될 당시에 건축물은 공매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건축물( 공매당시 2층)을 건축주의 허가없이 부당하게 공사를 하는 것은 용인시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행위가 개입되지 않고는 있을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무관에게 전화로 확인을 바란다는 취재결과 강모주모관은 정상적인 법절차에 의하여 진행하였으며 관련법은 시행령 11조에 의하여 진행한 사항이다 라고 답을 하였다. 공무원들의 합법적인 행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안모씨는 공무원들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 부동산 답보신탁계약서는 이사건의 건축현장의 토지에 한정된 것이므로 명의변경의 근거가 될수 었다는 것이며, 피답보재산은 공매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매를 통하지 않는 재산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행정행위중 최근 법령의 변경으로 건축주의 명의변경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합의서가 없드라도 권리변경을 인정할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서는 명의변경을 허가할수 있다. 그러나 권리변경을 할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자의적 해석과 법규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으로 감사법에 어떤 결과가 날지 주목된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청소년 수련관, 계약직 여직원과 무슨일이 일어났나? 의아해 15.04.21 다음글 용인시 산하단체 운영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수입 2억여원 손실 1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