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산하단체 운영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수입 2억여원 손실 4년간 시설사용료, 입장료, 식대등 특정업체에 특혜 제공 손남호 2015-04-17 07:0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유종수)의 용인시청소년수련원은 2010년부터 운영해 온 겨울썰매장 캠프를 외부 이벤트사와 계약을 맺어 운영 해 왔는데, 2013년까지 4년간 외부업체로부터 받아야할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썰매장 입장료와 캠프이용자 식대를 기준보다 적게 받아 미징수 금액이 약 2억 여원으로 드러났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확인 한 바에 의하면, ‘용인시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용인시청소년수련원 사용료)‘하여 외부 이벤트사(L社)에 썰매장 겨울캠프 시설사용료로 인당 1,000원을 전혀 징수하지 않았고, 입장료로 인당 3,500원을 징수하게 되어 있으나 2,500원을 징수 하였으며, 식대비로 인당 3,500원을 징수하게 되어 있으나 3,000원만 징수한 것이다. 용인시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버젓이 있는데도 시설사용료는 아예 받지도 않았을뿐 아니라, 입장료와 식대비는 자체품의(상임이사 전결)로 가격을 적게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소년수련원 캠프 이용인원이 연간 약 20,000명으로 추산할 경우 4년간 시설사용료와 입장료가 각각 8,000만원, 식대비가 4,000만원으로 미징수 금액이 약 2억원을 손실을 가져왔다. 이처럼 담당자부터 전결권자인 상임이사까지 이해할수 없는 의혹이 앞선다는 제보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2010년부터 겨울캠프로 계약체결하여 운영해 온 업체(L社)는 4년의 장기간 동안 매년 정당한 선정 심사를 거치지 않고 수의로 계약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주변 관련자들로부터 썰매장 운영 담당자 등 청소년수련원 관리자와 업체간에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2014년에 심사기준에 의해 겨울캠프에 S업체가 선정되자 2010년부터 근무해오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썰매장 담당자는 이에 못마땅한 나머지 S업체에 대해서 2년후 청소년수련원원장이 임기만료 되어 다른 근무지로 자리를 옮길것을 감안하여 2016년에는 다시 특혜를 준 업체를 선정하여 재 운영권을 주겠다는 말을 주변 직원들에게 공공연히 유포 했다고 한다. 그 예로, 2014년부터 징수하고 있는 시설사용료(인당 1,000원)에 청소년수련원 썰매장 담당자가 S업체에 “시설사용료를 왜 내느냐!“라고 하며 내년에 L업체로 선정하여 시설사용료 없이 주겠다는 노골적인 표현도 서슴치 않아 현 업체 관계자는 내지않아도 될 시설사용료를 내고 있나 하는 의혹과 징수하는 수련원에서 일부 직원이 착복하지않았나하는 의혹이 있다고 제보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원 최고 책임자는“전에 시설사용료와 식대분석을 한바 현재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제대로 징수하고 있으나 2013년까지운영하였던 업체의 징수내용을 확인한바 취재내용과 비슷하다” 고 시인을 하고 있으며, 사실 시설사용료를 제대로 징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업체를 교체하였다” 고 답을 하였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건축행정, 건축주 동의없이 명의이전허가 15.04.20 다음글 용인시 개미천사(1004), 1만 구좌 달성! 1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