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사용주(대표자) 형사고발 된다
법적 책임으로 물을 것…이달 23일 형사고발 예정통보서 발송
권민정 2014-10-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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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제128조 위반…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한만호)가 직장(사업장)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 사용주를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가입기간의 부족, 연금액 감소가 되며 장애 연금, 유족연금 등은 총 납부 대상기간의 1/3이상 미납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있다는 것이다.

 

납부능력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 대상으로 국민연금 13개월 이상 체납보험료 1,000만원이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고발에 앞서『사용자 형사고발 예정통보서』를 발송하여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대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주에게 사법기관의 처분 형량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실형을 받기도 하였다.

 

[형사고발 판결 사례〕…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체납 사업주 형사 처벌

공단은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가 회사직원 ○○명의 임금 에서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2011년1월부터 2013년2월까지 국민 연금보험료 2천296만원을 체납하자 2013년4월 국민연금법 제128조(벌칙)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하였으며, 법원은 동법을 적용하여 2013년 10월 17 일 A씨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한만호 용인지사장은 사용주의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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