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드라마를 쓰고 있는 용인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간부 신규채용시 감사원 허위경력 적발
손남호 2014-05-17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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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회계규정을 무시하는 편법으로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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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채용시 경력경쟁시험을 통해 공개챙채용하기로 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하였으나 당시에 당사자가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지난 8일 발표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용인도시공사가 공개채용 방식에서 경력자로 임용한 A본부장의 경력증명서 일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본부장은 H유통회사에서 2008년 1월부터 2011년 8월 1일까지 3년 7개월 동안 부사장으로 근무했다고 기재하였으나 감사원감사결과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채용당시에 이 경력을 인정받아 위 공사의 보수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력환산율 50%를 적용하여 연봉 5500여만원 수준인 19호봉으로 책정됐다.

 

연봉을 책정할때는 다른기관 등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 사내 보수규정에 따른 경력환산율을 적용하여 호봉을 정한후 획정된 호봉에 따라 기본급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정하도록되어 있고 회봉이 잘못책정되었을시 그 잘못된 발렬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하였다.

 

하지만 감사원이 적발한 내용을 경영본부장에 채용되면서 자신의 호봉을 획정을 위하여 국회 사무처. 모정당. 주식회사 00,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국세청 조회 결과 H유통은 2009년 6월 이미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고, A본부장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회사는 퇴직자들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만 도시공사에 제출된 것은 경력증명서였다.

 

특히, H유통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2년간 일시적으로 A본부장의 4대 보험료만을 대납해 줬고, A본부장은 이 기간 유통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고 정당에서 근무했다.이로써 A 본부장은 회사경력을 제외하고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할 17호봉보다 2호봉이 높은 19호봉으로 산정되어 보수 지급에 과다 책정을 받은 것이다.

 

이어 신규채용된 2012. 4월부터 2013. 10월 감사원 감사시점까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할 보수 87,721,410원보다 2,882,880원을 더 지급받았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용인도시공사사장에게 용인도시공사 보수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정정하고 과다하게 지급된 보수를 회수하며 앞으로 신규 임용경력직 직원에 대한 경력검증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용인도시공사의 토지리턴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도 2012 10 5 입찰에 참여한 4개업체중 매각공고내용과 같은 조건을 제시한 3개업체와 나머지 1개업체에서는 매각공고내용과 다르게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이후 17개월 20일간을 리턴권 행사기간으로 제시하였는데 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용인도시공사에서는 2012. 11. 20 주) 0000와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각공고 내용과 다르게 위 업체로 하여금 전체 공동주택용인지 84,254㎡ 중 58,297㎡(C블럭)은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이후 17개월 20일간 . 나머지 25,957㎡(D 1블럭.D 2)은 계약체결일로보터 12개월 이후 11개월 20일간” 리턴권 행사가 기능하도록 약정하였다.

 

그결과 용인도시공사에서는 재공고를 거치지않고 매각공고내용과 다른 조건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정성을 훼손하였으며, 그리고 위공사의 회계규정 23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입찰공고를 한후 입찰및 계약조건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용인도시공사에서는 매각공고 내용과 맞게 리턴권 행사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3개월이후 20일간”으로 제안한 업체중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했고. 매각공고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계약하고자 할때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변경된 조건으로 재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인도시공사 임원진및 담당자들은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일(2012. 11.20)로부터 6개월후인 지난 2013년 5. 20일과 2014. 1. 17 두 번에 걸쳐 리턴권을 행사함으로써 용인도시공사는 2014. 1.29과 2014. 2.20 2차례에 걸쳐 이미지급받은 1808억원에 이자 90억원을 계상하여 1898억원을 반환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도 모샇고 이자90억원을 무러주어 감사원에서는 “앞으로 매각공고내용과 다른조건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계야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와 관련자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당시의 업무를 시행하였던 경영본부장및 사장등에게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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