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용인경전철사업 운영비 보상 2,600억원 말도안돼
용인인터넷신문 2007-11-26 09:2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법령검토는 최소한의 업무. 법의해석을 받았어야

 

용인시의회 김민기의원은 11월 26일 124회 정기회의 시정질의에서 용인경전철사업에 있어 수요예측의 최대 분수령이 될 분당선 연장구간의 공사가 당초예상보다 4년 6개월이 늦은 2013년 12월로 예상하면서 운영비보상에 용인시민들의 혈세 2,600억원이 소요될것이라고 주장하여 파란을 예고 하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김의원은 “우리 용인시가 경전철사업시행자인 캐나다 봄바디사에 지불해야 할 최소운영수입 보장액은 5년간 2,600억원에 달할것이라는 국회 박승환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역시 수요예측이 정확했을시 해당되는 것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김의원은 “현재의 수요예측의 사항을 보면 실제의 60%를 넘지않을것으로 예상하여 2,600억원이 아닌 수천억으로 증가할수 있다” 는 진단을 내림으로써 용인시의 예산운용에 있어 향후 수많은 논란이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 업체선정시 특혜여부 제기

 

이에 대하여 김의원은 “용인시가 경전철사업의 고시일인 2001년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볼때 용인경전철사업의 실시협약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7093호를 적용해야한다. 그런데 제13조 4항이 추가됨으로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

 

그내용을 살펴보면 “주무관청은 법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사업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2인이상을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용인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인이상의 순위를 지정”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1월 14일 민간투자시설 사업설명회에 76개 업체가 참여하고도 사업계획서는 봄바디 컴소시엄 단한개 업체만이 접수하였고, 이로인해 봄바디 컴소시엄은 당연스럽게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 고 주장. 특혜성여부에 의혹을 제기하였다.

 

김의원은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2004년 7월 27일 용인시는 봄바디 트랜스포테이션 컨소시엄과 단독으로 협약함에 있어 협상경쟁력을 상실하고 불리한 독소조항을 삽입하는 우를 범하였다고 주장, 당시의 협상주체들에 대한 질타를 하고 있다.

 

특히 당시의 협상주체들은 위에서 지적하는 법령의 개정사유를 볼때 “ 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위한 현상의 경쟁성을 높이며” 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용인시가 협상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포기한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하고 최소한 “전향적인 사고로 법의 해석을 받아 협상대상자를 선정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김의원은 또한 “당시의 사업시행자 자정방식이 법령에 위배됨은 없었다고 가정을 하여도 재 고시를 통하여 두 개이상의 컨소시엄이 참여케 하여 용인시의 협상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보호법 발효]독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저작권보호법이 2007년 1월 17일 발효되었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4월 16일부터 정식 발효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께서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플래닛 등에서 배경음악, 이미지, 사진작가들의 사진을 일체 사용치 마시기 바랍니다. 용인인터넷신문의 기사와 사진은 독자 여러분께서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출처[저작권자 : 용인인터넷신문]를 분명하게 밝혀야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 언론사에서 무단으로 용인인터넷신문의 기사와 사진을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앞으로 각종 포털 및 웹사이트에서 사진, 이미지, 그림, 뉴스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건당 1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불응시 고발조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금과 함께 별도의 저작권료(평균 75만원)도 협상도 해야 하며, 현재 "저작권 피싱, 파파라치" 사례도 빈번하오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