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용인시 만들기’에 올인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의무점검 시행’제도개선 나서
권민정 2014-03-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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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건축조례 개정추진 중

 

용인시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의 ‘의무적 점검 시행’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는 다중이용건축물과 일정규모 이상의 집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후 매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재난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전화방, 수면방 등 신종업소들이 그동안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용인시는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등을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건축조례를 개정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 점검 및 관리 결과를 분석해 제도의 조기정착 및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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