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번호판 뗀다’ 기흥구, 체납액 최소화‘번호판 영치’대대적 실시 권민정 2014-03-10 12:5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기흥구는 3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말 현재 기흥구 관내 체납 자동차는 23,366대, 체납액 60억원으로, 기흥구 전체 체납액의 26%에 달하고 있다.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으로,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운행할 수 없으며, 완납 후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부 고질·상습 체납차주는 번호판을 영치하지 못하도록 납땜, 실리콘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번호판을 고정해 영치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족쇄(차량운행 원천적으로 차단)를 채우고 있으며 추적 영치, 매월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실시로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 시킬 것”이라면서 “다수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고당고(고혈압․당뇨․고지혈증) 예방교실 운영 14.03.11 다음글 용인시, 사회적기업 지속성장 생태계 조성 나서 14.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