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들, 용인경전철사업 손해배상청구 후폭풍 예상 전,현직시장 상대로 1조원대 손배소 제기 움직임 가속도 붙어 손남호 2013-07-26 00:1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25일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감사를 벌인 결과 4건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사례를 적발하고 용인시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된 직원 9명의 문책을 요구하는 결과를 발표하여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주민소송단은 1조원대 주민소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25일 도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2010년 10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없이 경전철 프로젝트팀을 설치했다. 프로젝트팀은 현안과 관련해 용인시 사무관리 규정을 어기고, 담당부서와 협의 없이 시장에게 경전철 현안사항을 보고, 시장이 단독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경전철 프로젝트팀을 구성하면서 용인시장의 보좌관을 공모하면서 공모규정상 60세이상은 공모할수 없다는 내부규정을 어겼다는 점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었으며. 지난 2월 경제성 분석과 출자자 지분변경 업무도 각각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경기도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그동안 1조원대 규모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어 소송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주민소송단을 구성하여 주만감사청구를 하여 이번 결과통보를 받은 것이다. 주민소송단은 지난 4월 11일 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청구했으며, 소송을 앞두고 주민감사를 먼저 청구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전심절차(前審節次)로 주민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는 법적요건을 맞추기 위한 전수감사청구였다고 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주민소송단의 청구 이유 22건 가운데 12건(검찰기소와 공판에 따른 8건, 감사원 감사 3건, 용인시 사무 외 1건)을 제외한 10건을 심사했다. 10건에 집중된 도 감사에서는 검찰과 감사원의 수개월에 걸친 저인망식 조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위법·부당사항 4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경제성 분석 소홀과 관련해“용인시가 에버랜드와 경전철 운영 협약을 맺으며 에버랜드 관광객 660만여명의 35% 227만여명의 이용수요 증대가 예상된다고 단순 추정하는 등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전철을 이용해 에버랜드를 찾는 승객은 시의 예측에 크게 못 미쳤다. 용인시는 지난 2월 경전철 차량(20량)과 전대·에버랜드 역사를 3년간 에버랜드에 제공하고 전대·에버랜드역은 물론 분당선과 만나는 구갈역과 동백역에도 대형 벽걸이 LED 동영상 광고판을 설치해 에버랜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주민소송단에서는 오는 9월초 청구소송을 진행시킬 예정으로 소송 상대는 이정문, 서정석, 김학규 전현직 용인시장 3명과, 전현직 경전철 담당공무원 6명 그리고 이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직원 3명 등 12명과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1조12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소송단 핵심관계자는 소송에 대해서 “용인경전철은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과 이에 부합해 돈을 벌고자 하는 투기자본이 결합해 1조원 이상의 주민세금이 낭비된 사업이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1조 127억 주민소송 제기 13.10.10 다음글 용인시, 이색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 ‘행복한 용인’ 만들기 1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