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북도시개발사업! 도시공사 전문가가 부족하다 계약당시부터 리턴제 행사후 같은 업체 들어올수 있도록 했나(?) 손남호 2013-05-30 02:3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도시공사의 역북도시개발사업이나. 덕성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지켜보는 눈들이 걱정이 태산이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체에서는 사업진행보다 이권에 개입하여 전직 사장등 간부들이 구속되는등 말썽이 나고 있으나 스스로 해결할 의지와 방안을 만들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실무진이 교체되는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용인시에서는 이런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사업주체의 실무담당 본부장을 전격적으로 경질을 하는등 조직내에서도 설왕설래하고 조직안정에 시간이 걸릴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역북도시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업체가 공문을 발송하여 토지 리턴제를 하겠다는 의향을 보내옴에 따라서 이자폭탄을 맞게되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에 용인시의회에서는 조사특위를 만들어 면밀히 사업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 파장은 것잡을수 없이 커져가고 의혹이 있는 가운데 역북지구 C블럭에 대한 리턴권 행사 의향을 밝힌 시행사가 이름만 바꾼 채 신규사업자 모집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사특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해당사업자 측은 “당초 계약당시부터 두 개의 법인을 설립,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토지매매를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하고 도시공사의 업무미숙으로 초래한 사안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시와 공사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혀 서로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복마전 양상으로 비화되는 분위기다. 용인도시공사에 따르면 역북지구 C·D블록(5만8297㎡)을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사들인 부동산개발업체 거원디엔씨는 C블럭 계약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됨에 따라 리턴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새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를 공모했고, 자체 심의를 거쳐 총 3개 업체로 압축했다. 이중 A 업체는 토지리턴을 유지하되 분양률이 50%를 넘으면 토지리턴 권한이 소멸되는 조건을 제안했고, B 업체는 미분양 아파트를 공사가 매물로 받는 조건의 매입확약의무 계약을 체결하되, 입주분양률이 66%를 넘으면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방식으로 리턴권 행사에 따른 C블록 토지매입비 1271억원과 금융이자 40억원 등 모두 1311억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는 시공업체 담보 대출을 통한 PF대출 방식으로 제안했다. 현재 국내 부동산 상황 등을 감안하면, 제안서 상으로는 가장 안전한 방식인 셈이다. 그러나 G업체는 C블록에 대한 토지리턴권 행사 의향을 밝힌 거원디엔씨와 사실상 같은 업체인 것으로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 동시에 설립하여 진행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실무적으로 확인하면서 드러난 사실은 리턴권을 행사한 거원디엔씨라는 업체의 핵심실무자가 당초 거원디엔씨와 도시공사 및 NH 농협증권 간의 계약을 주도한 주요관계자가 법인설립에 참여한 금융기관과 이름만 거원 에이엠씨로 바꿔 설립한 회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자만을 생각하고 덤벼들었다가 이익을 챙기고 또다른 사업체로 한다는 오해를 받게되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시와 시의회는 “전무후무한 토지매매 방식”이라며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시의회 의원들에게 조사에 참여할 의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공고를 하는등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지만 도시공사의 실무자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조사특위가 가동되면 응모한 3개업체에서 이마저도 포기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공사에서 거원 디엠씨와 리턴제 계약을 할때 전문성이 없이 사업자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드리면서 공공연히 사업자는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 도시공사의 업무미숙이라고 밝히고 있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사업을 주도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 용인도시공사의 임직원들의 자질문제까지도 거론되는등 서로 침범하지 말아야 할 사안까지 거론되면서 파장은 것잡을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 사업자의 리턴제 실행에 대해서 “거원 디엠씨건 에이엠씨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다면 리턴권 행사를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며 “결국 거원 측은 도시공사로부터 이자만 덤으로 받겠다는 셈 아니냐”고 지적하는 부분에 사업자측은 “ 리턴권행사 후에도 거원 에이엠씨와 토지매매를 한다는 것도 당초 계약때부터 약속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말이 사실이라면 거원에이엠씨 측이 주장하는 “도시공사 측의 업무미숙으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거원 에이엠씨측에서는 “거원 디엔씨와 에이엠씨는 당초 리턴제 방식의 역북지구 C·D블럭 계약당시부터 설립된 회사”라며 “리턴권행사 후에도 거원 에이엠씨와 토지매매를 한다는 것도 당초 계약때부터 약속한 부분”이라고 주장하여 처음부터 이상태가 예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은 약속된 부분으로 리턴권이 계약당시부터 예고되었던 사안으로 도시공사에서 사업자에게 이용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도시공사의 사업전반에 조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자 사업자측에서는 “공문을 통해 밝힌 리턴권 행사 역시 예고통지였을 뿐 정식 리턴권 행사 통보는 아니다”라고 한발 뒤로 물러섰다. 실제 거원 디엔씨와 도시공사 측은 협의를 통해 리턴권 행사기간을 한 달간 유예하여 6월 중순으로 넘어갔지만 시와 도시공사 측은 이 같은 신 씨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공사 관계자는 “다만 거원 에이엠씨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제안 방식의 신규사업자 모집 참여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달 유예시킨 리턴제에 의한 금액을 물어주거나 해결하려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의회와 시. 그리고 도시공사, 사업자가 공동으로 살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은 비등한데 사업자의 주장처럼 도시공사에서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에 이번 도시공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이색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 ‘행복한 용인’ 만들기 13.07.25 다음글 용인도시공사 “‘부채폭탄’은 과장 … 시장상황 따른 호전 기대” 13.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