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또 수 십 억원 물어줘야 당시 소송책임자들 책임져야
사업자측 법무법인 소송비용 용인시에 102억 ‘청구’
손남호 2012-10-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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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재정위기의 첫단추로 지목되면서 재앙수준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소송을 불사하던 용인시가 국제중재 판정으로 총 8000억 여원의 비용부담을 떠안은 것도 모자라 이번엔 100억원대의 민간사업자 측 소송 비용을 물어주게 될 판이 벌어지므로 이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용인시와 사업자간의 중재재판을 맡았던 상대측인 (주)용인경전철 소송대리인인 김엔장 법무법인이 최근 국제중재 재판부에 100억원 대의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용인시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중재 판정의 경우 소송 당사자 중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 일체를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어 그결과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들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김엔장 법무법인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국제중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최종 금액이 결정되지만, 실제 102억원을 청구하여 국제재판소에서 어떤결정이 나올지 모르지만 관례상 재판에 패소한 용인시가 상대측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 내년도 예산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용인시의 재정위기에 따라 각종 행사비용등과 경상경비를 절약하고 있는 마당에 당초 경전철 문제와 관련, 용인시의회에서 업무협조를 받을 당시 국제중재 재판 승소를 장담하며 소송을 진행한 전·현직 책임자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의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에서도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주)경전철 측 소송 대리인인 김엔장 법무법인은 경전철 국제중재 소송에 든 비용으로 총 102억 여원을 국제중재 재판부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재판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김엔장 법무법인이 청구한 금액을 심의해 최종 소송비용을 결정하여 용인시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처럼 사업비를 물어주는 것도 모자라 소송비용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자 사업을 진행시는 수요예측이 맞아떨어질것이라고 큰소리, 소송을 할때에는 승소한다고 큰소리를 치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된다는 여론이 시민들속에서 나오고 있어 용인시가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당시에 중재재판을 가지 않고 사업자와 함께 합의점을 찾을수도 있었다는 일부 인사들의 지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왜 검토하지 않고 시의회에서 승소할수 있다고 재판을 할수 있도록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던 당시 업무책임자들에게 시민들은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된다는 강경한 입장도 표출되고 있어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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