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인도시공사 최광수 전사장 가택 수색등 수사 진행중
덕성산업단지와 역북동개발사업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
손남호 2012-10-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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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가 용인 덕성산업단지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비리의혹과 관련해 16일 용인도시공사 최모 전 사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 업체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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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발표에 의하면 도시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역북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고 인식하고 수사상 필요하다는 물증을 잡기위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용인도시공사의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중론이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3월 처인구 덕성리 덕성산업단지(138만여㎡ 규모)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도시공사 직원 등이 점수를 조작한 정황을 잡고 물증을 확보하기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역북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매각 과정에서도 용적률 상향을 매매 계약 조건에 포함하는 등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으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해 줄 수 없다"며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더이상 거론을 하지않고 있어 수사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도시공사 전 직원 2~3명도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6월 자체 감사를 벌여 도시공사직원중 일부를 덕성산업단지 선정과정에서 개입한 흔적을 발견하여 관계자 6명을 징계처분하면서 간부직원 몇 명을 사표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당시 도시공사 전 사장인 최씨는 시의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 6월14일 돌연 사표를 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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