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손남호 2012-08-3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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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일~28일 열람 및 주민의견 수렴 -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9월 3일부터 28일까지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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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1 기준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열람대상 개별공시지가는 총 4,086필지로 금년 1.1~6.30 사이에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열람지가는 토지 소재지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동 민원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 내 민원서비스-공시지가 열람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마련된 양식이나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9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현지 확인 및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용인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 대부 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토지 소유자들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용인시 토지정보과 324-2151, 처인구 민원봉사과 324-5141~4,

기흥구 민원봉사과 324-6141,6145, 수지구 민원봉사과 324-8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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