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205.11㎢ 해제
류지원부장 2012-01-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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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약95% 해제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31일 관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205.11㎢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 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31일자로 해제하는 구역이며 용인시의 지역별 해제구역은 처인구에 194.62㎢, 기흥구 8.73㎢, 수지구 1.76㎢ 등이다.

 

이번 해제로 용인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약 216.10㎢ 중 약 95%인 205.11㎢가 대폭 해제되며 약 10.99㎢가 존치 구역으로 남아있게 된다.

 

해제지역은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봉명리, 창리, 완장리, 방아리, 이동면 송전리, 시미리, 천리, 화산리, 묵리,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기흥구 구갈동, 신갈동, 하갈동, 보라동, 영덕동, 상갈동, 지곡동 ▲수지구 신봉동, 성복동, 상현동 등이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되어 주민 재산권 행사 등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2009년 15.07㎢, 2010년 74.45㎢, 2011년 63.92㎢가 해제된 바 있다.

 

금번 토지거래허가 존치 구역은 남사면 아곡리, 봉무리, 북리(도시개발사업 및 공업단지 지정구역), 이동면 덕성리(덕성산업단지 구역) 지역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된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향후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는 존치 지역의 경우 허가구역 해제를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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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용인시청 토지정보과 031-324-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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