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205.11㎢ 해제 류지원부장 2012-01-30 08: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약95% 해제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31일 관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205.11㎢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 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31일자로 해제하는 구역이며 용인시의 지역별 해제구역은 처인구에 194.62㎢, 기흥구 8.73㎢, 수지구 1.76㎢ 등이다. 이번 해제로 용인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약 216.10㎢ 중 약 95%인 205.11㎢가 대폭 해제되며 약 10.99㎢가 존치 구역으로 남아있게 된다. 해제지역은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봉명리, 창리, 완장리, 방아리, 이동면 송전리, 시미리, 천리, 화산리, 묵리,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기흥구 구갈동, 신갈동, 하갈동, 보라동, 영덕동, 상갈동, 지곡동 ▲수지구 신봉동, 성복동, 상현동 등이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되어 주민 재산권 행사 등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2009년 15.07㎢, 2010년 74.45㎢, 2011년 63.92㎢가 해제된 바 있다. 금번 토지거래허가 존치 구역은 남사면 아곡리, 봉무리, 북리(도시개발사업 및 공업단지 지정구역), 이동면 덕성리(덕성산업단지 구역) 지역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된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향후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는 존치 지역의 경우 허가구역 해제를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문의 용인시청 토지정보과 031-324-3226) 류지원부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해외통상 지원 ‘활짝’ 꽃피는 용인 12.02.24 다음글 신갈오거리 버스전용차로, 통행속도 크게 향상 1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