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f60000>양지, 산림훼손 너무한다, 특혜여부 조사해야</font> 용인인터넷신문 2007-10-16 04:2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개발허가 과연 타당한가? 지역주민들 강력 반발 하루 수십만대의 차량이 지나는 고속도로 이용자 황당해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산41번지 일대의 산림훼손행위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의 의혹제기가 확대되고 있고 담당부서의 편법인허가 과정을 의심하고 있으며, 관련법규의 재검토를 요청 특혜여부를 수사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땅은 지적도상 용인 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한 지역으로 양지리 산41번지와 산58-5번지 일대의 3천여평의 임야를 훼손하여 전원주택을 건립 분양한다는 계획아래 진행중인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다. 등기부상을 확인한바 이부지는 보전녹지임야로 낙엽송과 리키다소나무 조림지로써 최모씨등 개인소유로 실제 인허가 과정을 거치는 동안은 개인명의 였으나 개발허가가 나온 시점인 올 해인 2007년 6월19일 L모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담당공무원들은 변명을 하고 있지만 도로가 없는 맹지로써 개발허가 당시 현황도로 6-8m 의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지를 확인하였으마 도로의 개설상태는 없으며, 일반주민들은 통행을 하는 도로가 없는 임야이고 지적도상 현황도로가 없는데 개설조건이라면 도로를 만들어 허가를 신청하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용인시가 밝힌 산41-1번지일원의 개발행위 허기 현황을 보면 총5건의 허가사항으로 등기부소유권이전이 되기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자재 판매점)으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되어 특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11㎡ (허가기간 2007.3.23- 2009. 3.31) 건축자재 판매점 2007. 2. 14. 개발행위 신청. 2007. 6. 28. 개발행위 변경신청 경사도 12.5도, 입목본수도 63.06% 2)2.250㎡(허가기간 2007. 3. 27- 2009.3.31)전기자재판매점 2007. 2. 14개발행위허가 신청, 2007,3.23.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16.44도 입목본수도 53.06% 3)2,150㎡(허가기간 2007. 5.23- 2009. 4.30)건설자재판매점 2007, 3. 29 개발행위신청- 2007. 5.23 개발행위허가 사도 176㎡를 포함 신청 경사도 15.87도, 입목본수도 66.12% 4))2,686㎡(허가기간 2007. 5.23- 2009. 4.30)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007, 3. 29 개발행위신청- 2007. 5.23 개발행위허가 사도 176㎡를 포함 신청 경사도 13.92도, 입목본수도 74.49% 5)1,354㎡(허가기간 ----------)제1종근린생활시설(전기자재판매점) 2007, 6.28. 개발행위 허가신청, 2007. 8.21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15.00도, 입목본수도 33.36% 문제의 땅은 95년도 최모씨의 소유로 되어있던 것을 2007년 6,19일 주소경정으로 변경되면서 같은날 이모씨외 1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소유권자의 소유지분을 보면 최소 19㎡평의 소유자가 2명이나 있고 419㎡의 지분은 2명 731㎡ 지분은 3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L 부동산 건설팅에서 8483,5㎡의 지분을 소유하고 원 소유주 최모씨는19,897.5㎡ 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상 5000㎡ 이상 개발행위를 할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가기위한 면적을 분할하지 않았나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장사무실로 쓰여지고 있는 현장) 이미 인허가 과정을 보면 문제의 개발지는 허가 신청시 분할이 되지 않는 개인의 소유로 32000㎡로 되었던것을 허가 신청후 2007년 6월1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것이며 이후 8월에 개인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것이다. 실제소유쥬인 최모씨는 1920년생으로 올해나이 88세로써 개발행위를 할수 없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소매점과 전기, 건설판매점허가를 제출하였다는데서 타인명의로 개발을 할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한것이고 소매점또는 자재판매점 허가를 받고서 곧바로 일반 소유주들에게 전원주택지로 분양 판매한 것으로 보여 더욱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것이다. 이는 담당공무원들의 묵인없이는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개발업자나 부동산 건설팅회사에서 임야를 쪼개 전원주택지로 판매하는 기획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것이다. 특히 영동고속도로의 양지 톨게이트의 교차점과 인접한 곳으로써 주거지역이나 판매점으로써는 부적당하다는 것이 현지주민들의 진단이고 보면 실제소유주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매입을 했을까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담당공무원들의 현지확인도 취재결과 몇가지사항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황도로개설 신청에 있어 현지를 확인하였는가를 확인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는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임야의 경사도와 입목수에 대한 조사에서도 측량시점과 위치에 따라 경사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신청서류를 보고 참고했을 뿐 현지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실토하고 있다. 양지톨게이트뒷편으로 집입도로를 만들어 현재 임시사용하고 있지만 용인 -호법구간의 영동고속도로 확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한국도로공사의 혐의가 필요한 접도구역으로 협의를 하여야 함에 혐의문서를 확인코저 하였으나 이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더더욱 의혹을 제기하는것은 같은소유주의 최모씨 땅에 대하여 산41-1번지 상층부에는 5세대의 전원주택과 하단부위에는 20여개의 전원주택지를 만들어 분양한다는 개발행위를 변경하여 조성하고 있어 수십년간 낙엽송과 리키다소나무를 조림해온 지역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font color=ffoocc>모현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중단.</font> 또 다른 불씨 남겨 07.10.16 다음글 오염총량제사태, 재선의 동부권 시의원들 책임이 크다. 0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