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내 시민의 길! 왜 길을 막는 것인가? 회장님이 막으라고 해서 막는다.
류지원부장 2011-11-09 07:2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20111109161745.jpg

 

용인시 이동면 서리 1220번지외 수십 필지의 하천부지와 구거지가 특정골프장에 매매가 되면서 그간 도로로 사용하던 곳이 특정골프장의 사유지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회장이 길을 막으라고 하여 차단기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채용 지나는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데도 관련 공무원들은 다른 답을 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 골프장에서 지나는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이유는 시민들이 다니는 길을 골프장 건립시 시설내의 카트길로 사용하면서 그린에서 골프채로 공을 치면 길을 가로지르는 사례가 발생하여 도보로 지나갈시는 공에 사람들이 맞을 수도 있어 시민들의 통행을 막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시민들이 골프장내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골프장에서 막고 있는 이 도로는 골프장내의 사유지가 아니다. 또한 골프장에서 허가를 득할시 경기도에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를 내어 주었는데도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골프장에서는 적반하장으로 시민들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골프장에서는 지난 7월에 일방적으로 출입경비실 주변에 오는 9월 1일부터 소형차량 5,000원 대형차량은 9,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공고문을 게재하여 통행하는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본지에서는 처음으로 이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일반시민들이 몰랐던 사실을 알게되고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일부의원들이 시정질의를 통하여 공론화시켰던 사항이다.

 

2011110916204.jpg

 

당시에 용인시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소시민에게는 엄격한 공무원들이 재벌들과 권력이 있는자들에게는 하염없이 비굴한 것인지 몰라도 본질을 스스로 어기고 있어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어 안타깝게 느껴진다.

 

시민들은 이동면 상덕에서 기흥구 지곡동으로 넘어가는 합법적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이고, 경기도에서 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사항이다. 그런데 골프장과 공무원들이 짜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실제 골프장에서 이동면 상덕과 지곡리로 넘어가는 삼거리지점의 도로를 사도라고 우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인정 할 수도 있다. 그 길은 K골프장과 G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현황도로이고 사도로 10년이상을 사용하였다면 사도이기 전에 이미 공도로 시민들이 알고 있다는 점을 공무원과 골프장관계자들이 사도이니 이용 말라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K 골프장에서는 골프장 인가시기인 98년도 인허가를 받으면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조건부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일방적으로 통행로를 막을 수 없으며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점에서 아직도 행정지도 및 군사지도에도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110916218.jpg

 

그런데 골프장에서는 갑자기 경비원을 통하여 통행료 5000원을 받을테니 알아서 다녀야한다. 는 일방적 공고를 하더니 이제는 통행을 할 수 없다는 입간판과 경비원을 상주시켜 통행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 행정당국의 조치가 너무나 느슨한 것이 아닌가 하는 MDLGHR과 함께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점에서는 골프장에서는 지역주민 일부에게 통행권을 나누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이고 대한민국국민이면 다녀야 하는 통행권을 일부 시민들에게 통행권이라는 딱지를 발급하고 전면적으로 통행을 금지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전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 말그대로 가진자의 횡포라는 말인가 싶다.

 

 

일부시민들은 “ 골프장 입장에서 외부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라운딩에 방해되고 투스카니힐스등 호화찬란한 고급빌라의 입주민들의 차량과 용인시민들의 차량이 섞이는게 눈에 가시이고 콘도를 분양받은 자들의 반발에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가의 통행료징수라는 통행을 차단하려고 했다가 본지의 고발기사로 무산된바 있었다고 골프장을 비난한다.

 

지난번 통행료 징수문제로 용인시측에서는 골프장측에 길을 막는 방법은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교육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부지가 있는 관계로 통행료 징수는 말도 안되는 조치라면서 골프장측에 통행료징수에 관한사항은 없던 것으로 조치하고 불법이 발견되거나 행적문제가 발생하였을시는 고발조치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사항이다.

 

(참고사항)

기흥읍 지곡리와 이동면 서리를 연결하는 도로는 행정길 상 지곡74번 도로이면서 지적도상 이동면 서리 1215번지로 도로이다. 골프장건설로 인하여 도로를 골프장내의 체육시설안에 포함시키므로써 이 도로를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시켜주고 매각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의 이용공도를 사도로 전락시켜 시민들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범하는 대접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 36홀의 골프장을 허가내주면서 승인조건을 보면 사)항에 보면 구거부지매립으로 인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관개시설)를 설치하여야 하며, 상덕저수지 유수조절(갈수기 사용)을 위하여 사업부지내 관개시설을 설치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부분에 대해서 다)항에 보면. “기흥읍 지곡리와 이동면 서리를 연결하는 이 도로는 존치되어야 하며, 존치가 불가능할시는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하고. 군사 전술용 도로이므로 군부대와 협의후 사용토록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골프장내의 단지 내 사도 설치허가 된 종점에서 신청지까지의 진입도로에 대하여는 사도법에 의거 사도설치허가를 받아 도로 구조령에 의거 관할군수와 협의하여 개설 포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해 지금 골프장 단지내를 통과하는 차량이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하천부지에 대해서도 “사업지구 하천에 대하여는 하천법 제25조 및 구거에 대해서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한 관리청의 허가절차를 득하여야 함”으로 되었던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승인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용인시는 이 도로와 함께 있는 구거부지 등 전체 국유지의 지분은 총 17,679㎡ 중 도로가 9000여 ㎡이며 구거지는 1214번지의 6,694㎡ 과 1220번지의 1607㎡등으로 1975년 12월24일 국유지로써 87년도 농림수산부소유가 되었고 95년도에 재무부소관으로 2006년 10월9일 000 골프장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시청관계자는 “내주쯤에 기흥구청장, 처인구청장, 담당부서장, 용인시의회 이희수, 신현수, 박남숙, 김기준의원등과 골프장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다” 고 답변을 하고 있고 교육 체육과 오세호과장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한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이 모여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