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사장, 연구원등 ‘출국금지’, 검찰 소환조사 임박
손남호 2011-10-1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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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특혜 비리의혹 수사 본격화 속도내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가 용인경전철 사장 김모씨와 한국교통개발연구원 김모씨 등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용인경전철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후 이들에 대한 소환 여부 등 조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준공 1년이 넘게 흉물로 전락한 용인경전철 특혜비리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일부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공사비 횡령과 공직자 이권개입 비리, 리베이트, 변칙 회계처리 등 각종 의혹과 관련 한국교통연구원 김모씨와 용인경전철㈜ 김모 사장 등 고발사항에 대하여 경전철사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후 소환조사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봐야 사실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압수수색 여부는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용인경전철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사업에 관여한 전·현직 시장은 물론 시의회와 시 담당자, 용인경전철㈜, 시공업체와 하도급업체 등이 수사진행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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