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축구협회 간부의 시 공무원 폭행 사건에 단호한 조치 협회에 요구
- 이 시장, "폭행 당사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축구협회는 문제 어물쩍 넘기지 말고 안 되며 단호한 조치 취해야" -
장인자 2025-08-16 18:48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최근 용인시 축구협회 소속 전무이사가 저녁식사를 하던 중 시 체육진흥과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5"폭력 행사는 용납되기 어려운 일로 당사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축구협회도 이 문제를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되며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2. 이상일 용인특례시장.jpg

 

이 시장은 "어떤 사안을 두고 생각이 달라 언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뜻대로 안 된다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상식과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매우 잘못된 행위"라며 "폭력을 휘두른 당사자와 협회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고,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시는 그동안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면서 용인시 축구협회와 협력을 해 왔는 데 이번 일로 시와 협회의 신뢰가 훼손될까 우려한다""협회가 책임감 있는 선제적인 조치로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용인시축구협회 전무이사의 폭행 사건은 이달 초 축구장 대여 문제와 관련해 시 관계자들과 협회 측 인사들이 식사를 하며 논의하던 중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협회 전무이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