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대 100곳 금연 구역 지정
- 8월부터 계도기간… 11월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
장인자 2025-08-06 19:47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는 6일부터 지역 내 택시 승차대 100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확대는 용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5.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금연 구역 지정 대상은 택시 승차대 시설물택시 승차대 안내표지판 경계로부터 반경 10m 이내 구역이다.

 

시는 86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금연 안내와 홍보로 시민 인식 개선에 집중한다

 

117일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택시 승차대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머무르는 공간이며, 노약자와 어린이가 간접흡연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라며 금연 구역 지정이 시민 건강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