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사칭한 용인경전철 수사의뢰자 과연 누구인가?
류지원부장 2011-10-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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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시민단체명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실에 대하여 실제 법대위 공동대표들은 “고발사실에 대하여 모르는 일이다” 라는 발언으로 인하여 검찰의 특혜비리의혹 수사를 의뢰한 건에 대하여 실제 고발자가 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관련 시민단체 명의를 사칭하였는지 ? 또한 고발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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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이 문제에 있어 경기도의 k 신문에서는 “검찰수사의뢰에 대하여 진실게임과 함께 용인시 고위관계자가 수사의뢰 사실에 대한 여론화를 사주하는 등 국면전환용 물타기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어 파문을 일고 있다”고 보도를 함으로써 용인시가 책임론과 함께 이를 피하기 위한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특히 용인시의회에서 검찰에 그동안의 특위활동을 중심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는데 용인경전철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명의의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되었다는 보도에 실제 법대위측 핵심관계자인 수지시민연대의 강성구, 아파트연합의 김영숙대표가 수사의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혀 의혹을 낳고 있다.

 

이처럼 범대위 핵심관계자의 부인으로 인하여 범대위를 사칭한 수사의뢰 제보전화가 지난 5일 주요 언론에 집중적으로 걸려오면서 시민단체가 경전철관련 수사의뢰를 하였다는 언론보도로 국면전환을 위한 물타기전략이 아니냐 하는 의혹과 함께 언론에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시민 민모씨 등이 (주)용인경전철의 김모 사장을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하지만 k 신문에서는 “시민단체를 사칭한 민모씨 등의 경전철 수사의뢰를 둘러싼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031-26X-XXXX에서 범대위를 사칭하면서 수사의뢰 사실을 제보했으나, 강성구·김영숙 씨 등 범대위 대표단은 6일과 7일 연이어 수사의뢰를 한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 보도하고 있어 더욱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점에서 k 신문에서는 “범대위의 공식 부인과 함께 제보자에 대해 전화번호 발신처를 확인한 결과 범대위와는 무관한 가정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시의회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앞둔데다 검찰도 이미 수사 착수를 준비중인 상태에서 난데없이 범대위를 사칭해 수사의뢰를 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k 신문에서는 “또 이날 오전에는 용인시 경전철정책보좌관으로 경전철 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P모씨가 언론담당 공무원에게 수사의뢰 사실을 알려주며 적극적인 여론화작업을 요구했다” 며 확인 결과 “P씨는 경전철 담당 국·과장 등과는 일체의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이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하여 용인시 고위관계자와 범대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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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용인경전철과 관련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5천159억여원을 사업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에 지급하라는 ‘최소해지시 지급금’ 판정을 받아 그 후속대책에 대하여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담당자들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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