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드마크 데시앙 아파트’ 준공인가
- 2024년 3월 부분 준공 후 도로 등 기반시설 최종 준공인가
- 이상일 시장은 “준공이 지연될수록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게될 입주민 입장 고려해 인허가 절차 서둘러“ -
장인자 2025-07-25 20:5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는 지난 24일 용인8구역 재개발사업인 용인 드마크 데시앙 아파트에 최종 준공인가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용인 드마크데시앙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건축심의와 사업시행 계획인가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추진된 재개발사업이다. 공동주택은 지난 20243월에 부분 준공인가를 받은 바 있다.

 

3. 용인8구역 전경사진.JPG

 

시는 지난해 3월 권익위 중재를 통해 도로개설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했다. 시가 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허용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비를 부담해 도로를 개설한 뒤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

 

이후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로개설을 정상적으로 완료했고, 해당 도로를 포함한 모든 기반시설의 최종 준공인가가 가능해졌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023915일 용인 드마크데시앙 입주예정자와의 간담회 이후 주택공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해당 민원을 포함해 여러 현안 사항을 해결했다. 이 시장은 오는 8월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 시장은 준공이 지연될수록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게 될 입주민 입장을 고려해 인허가 절차를 서둘렀다앞으로도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시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드마크 데시앙은 처인구 김량장동 309-1번지 일원의 용인8구역 49125.1부지에서 2007년부터 정비사업이 시작돼 기존주택 123603세대로 이뤄져 있던 노후 주거지가 아파트 8개 동 1308세대(지하3/지상 37, 용적률 332%), 도로(18m), 어린이공원, 공공 청사부지 등으로 재개발된 곳이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