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물품 구매 검수 절차 강화, “RFID태그 검수” 절차 의무화 류지원부장 2011-10-05 08:3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물품 구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의 허위 또는 자의적인 검수 처리를 방지하고 RFID 시스템 기반을 정착시키기 위해 10월부터 물품 구매 검수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 용인시 물품관리 조례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의 검수조서 작성 후 바로 물품대금이 지급되었으나 10월부터는 검수 단계에서 검수조서에 RFID 태그 부착을 의무화해 실제 구입물품의 개수와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구매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그 외 주요 개선 내용은 자산 취득비 외 예산으로 물품구매 불가, 일반 운영비의 구매는 소모성 물품으로 제한, 물품 검수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실시하는 것 등이다. RFID(전파식별 시스템)는 물품정보를 전자태그(IC칩)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물품의 취득·처분·보관·사용 등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다. 용인시는 지난해 RFID시스템을 도입해 물품정보 관리를 시작, 현재 총 보유물품의 40%를 RFID시스템화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9월부터 11월 말 보유물품 일제정비를 실시, 전자태그가 미 부착된 물품과 신규 취득 물품 관리를 RFID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고 전했다. 류지원부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전철 주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5개 건축물 옥상에 녹지·휴게공간 조성, 11월 말 준공 예정 11.10.24 다음글 용인시의회, 경전철 관련 의혹 검찰수사 의뢰키로 결정 1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