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인터넷신문 2025-04-15 16:08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강영웅 의원.jpg

-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4년마다 용인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연령별, 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추진 ▲연령별, 분야별 구인·구직 취업 연계·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 지원 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등이다.


강영웅 의원은 "조례를 통해 용인시 차원의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마련하고, 연령별·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취업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 촉진을 도모하려고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_curCk8kfWNAOTjl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