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국세청 상대 부가가치세 16억원 돌려받아
유덕상 2011-08-30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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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시민체육시설 공사비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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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김학규)는 2007년부터 납부한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정밀분석 후 공제대상을 찾아내 16억원을 용인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았다.

 

이는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타운동시설 운영업 등에 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동안 공제받지 못하던 세액을 찾아내 경정 신청해 환급결정을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금 감소와 복지사업 확대 등 재정수요 증가로 시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솽황에서 16억원은 용인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업무의 정확성과 전문성 강화로 숨은 재원 발굴 등 지속적인 세수증대 기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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