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동부권 개발계획 2020 전면 수정 불가피하나?
용인인터넷신문 2007-09-1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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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용인시민들의 개발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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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환경부에 신청한 경안천수질대책의 일환으로 오염총량제에 의한 수질기준이 시가 요구한 수치보다 강화된 4.1ppm 으로 통보됨으로써 동부권의 개발권은 큰 충격에 휩쓸리게 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민간업자들의 개발은 전면 취소될수밖에 없으며,지난 3월에 승인된 용인시 2020도시계획역시 전면수정하거나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안천살리기 운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건영씨는 “환경부의 조치에 대하여 납득할수 없는 입장이며, 용인시와 광주시의 경계지점의 수질오염도를 낮게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분위기를 반영하듯 용인시에서는 환경부목표수질 설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여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관계자는 “2020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개발계획을 모두 반영하여 금년 1월 5일 경안천 경계수질을 12.5ppm를 목표수질로 하는 수질오염총량계획안을 마련 목표수질협의 요청한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보완요구에 대한 이행등을 고려하고 당초 광주시 오염총량계획 승인시 경안천 말단부및 용인시 경계지점의 수질을 5.5ppm으로 설정한것에 대하여 팔당호의 1급수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건교부로부터 승인된 2020용인도시기본계획중 민간개발 압력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없이 정책적 도시 재개발 사업위주로 개발계획을 반영하는등 용인시는 정부정책에 충분히 동의하여 그 이하로 목표수질을 설정 5.47ppm으로 협의요청한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당초 논의되지 않았던 ‘경안천 말단부 지점의 수질 3.5ppm 달성이라는 정책 목표물제시하여 강화된 목표수질을 설정하는것은 개발 규제만을 고려한 오염 총량제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며 환경부의 입장만을 고려한채 용인시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사항이라고 시민들이반발하고 있다.

 

용인의 시민단체및 지역주민들은 환경부에서 용인시의 요구사항인 5.47ppm을 승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향후 환경부의 발표에 시민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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