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유덕상 2011-07-19 15: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시민 재산권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 및 개발행위 관련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개발행위허가도 사전예고제 대상에 포함하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는 건축허가 대상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지난 2005년 1월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왔으며, 최근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도 사전예고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지상 5층 이상, 연면적 3000㎡이상 건축 시 건축허가 전에 지역 주민 대상 사전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후 건축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로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시행돼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는 건축공사 전에 이루어지는 선행 절차로 개발행위 허가가 처리된 후 시행하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집단민원을 처음부터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개발행위허가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은 허가 전 사전예고를 시행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 용인시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의 주요 내용은 건축허가의 경우 지상 5층 이상, 연면적 3000㎡이상 규모로 기 운영중인 사항 중 최근 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건물 용도를 추가하는 등 사전예고 대상 건물 용도를 일부 보완했다. 또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 대상은 지상 5층 이상(1종일반주거지역 내 4층) 또는 개발면적 3000㎡이상 규모로 공동주택 인접 지역, 집단취락마을 내, 옥외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가스충전소, 위락시설, 숙박시설, 묘지관련시설, 정신병원, 격리병원, 폐차장, 도축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이다. 용인시 도시디자인과 우광식 과장은 “건축법 등 관계법만으로 주민불편 사항이나 민원을 해소할 수 없어 법이 미처 정하지 못한 관계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해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유덕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동남아 신시장 판로개척에 나설 업체 모집 11.07.25 다음글 용인시, 오총제 대비 수질개선 방안 창안에 합심 1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