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리 포착 검찰이 수사한다 손남호 2011-07-19 01:0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용인시 처인구 역삼 도시개발 비리와 사업추진 전반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혀 용인정가를 긴장케 하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검찰은 지난주인 14일께 용인시청 도시개발과와 도시과 등으로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신청서 등 관련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넘겨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역삼지구의 개발사업중 기반시설 미확정과 오염총량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역삼지구 개발사업이 어떻게 하여 재추진 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풍문으로 ?떠돌던 시행사와 조합원 간에 갈등을 빚었던 감보율(토지구획 정리과정에서 공공용지 확보에 필요한 공사비 대신 토지로 거둬 충당하는 비율)이 인상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점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서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감보율을 높여 비자금을 조성해 조합원과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용인시청 공무원 2~3명을 비롯해 시행사 투자자와 조합원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수사 초기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 2008년 11월 시 문화복지행정타운 주변인 역북동과 삼가동 일대 69만2천120㎡에 주상복합용지(21만6천여㎡)를 비롯한 상업용지(9만4천700여㎡), 업무용지(2만9천800여㎡) 등 역삼지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11.07.19 다음글 용인시, 오총제 대비 수질개선 방안 창안에 합심 1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