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진행
- 5월 2일부터 30일까지 정기조사 실시…10톤 미만 비자동저울 대상 -
장인자 2024-04-30 19: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는 52일부터 30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계량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짝수년도에 실시하는 법정검사다.

 

9. 용인특례시가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진행했다..jpg

 

검사는 처인구 포곡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에서 이뤄진다. 검사 대상 계량기 수량이 많거나 고정됐을 경우 소재 장소 검사신청을 받고 6월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 판수동저울과 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이다. 이 중 지난 2023년부터 검사 기준일까지 검정이나 재검정을 받았거나, 연구용 계량기와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계량기는 검사에서 제외된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정기검사합격필증스티커가 부착되고, 불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처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상거래용 계량기 검사는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기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공고를 참고하거나, 용인특례시 민생경제과(031-324-2276)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