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진행 - 5월 2일부터 30일까지 정기조사 실시…10톤 미만 비자동저울 대상 - 장인자 2024-04-30 19: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는 5월 2일부터 30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계량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짝수년도에 실시하는 법정검사다. 검사는 처인구 포곡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에서 이뤄진다. 검사 대상 계량기 수량이 많거나 고정됐을 경우 ‘소재 장소 검사’ 신청을 받고 6월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 판수동저울과 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이다. 이 중 지난 2023년부터 검사 기준일까지 검정이나 재검정을 받았거나, 연구용 계량기와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계량기는 검사에서 제외된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정기검사합격필증’ 스티커가 부착되고, 불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처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상거래용 계량기 검사는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기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공고를 참고하거나, 용인특례시 민생경제과(031-324-2276)로 문의하면 된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자연휴양림 인기 산림레포츠 시설 ‘용인 짚라인’ 재개장 24.05.01 다음글 ‘신갈오거리 거리 축제’ 옛 명성 되살릴 신호탄 쐈다 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