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로 인한 ‘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10.10.(화) → 10.12.(목) 2일 연장 - 장인자 2017-09-26 12:5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추석 연휴(9.30 ~ 10.9, 10일간) 등 장기간 휴일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17년 9월분 4대 사회 보험료" 납부기한을 10월 10일(화)에서 10월 12일(목)으로 2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 4대 사회보험료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이번 결정은 10월 2일(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10월 10일(화) 하루에 불과하여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창구 혼잡, 납부시기를 놓쳐 연체금을 부담해야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추석 연휴기간에도 4대 사회보험료는 고지서 납부이외에 가상계좌· 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4대 사회보험료 납부방법은「붙임자료」참고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등 장기간 연휴에 따라 ‘17년 9월분에 한하여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며, 매월 부과 고지되는 사회보험료의 특성을 고려해서 10월분 고지서 발송에 차질이 없는 최장 가능한 기간 2일을 연장하여 국민들에게 기한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대 사회보험료 납부방법 안내 납부 유형 납부가능시간 납부방법 안내 표준OCR 고지서 은행영업시간 금융기관, 증권사에서 납부 자동이체 계좌 매월 납기일 (신청) 금융기관, 증권사, 공단 고객센터(1577-1000), 인터넷지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카드 매월 납기일 (신청) 공단 고객센터(1577-1000), 인터넷지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00:30~23:30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납부 인터넷뱅킹 00:30~23:30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은행에서 납부 CD/ATM 00:30~23:30 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 가상계좌 07:30~23:30 고지서에 표기된 입금전용계좌로 납부 사회보험징수포털 (si4n.nhis.or.kr) 계좌이체 (07:30~23:30) 기업, 신한은행 계좌 보유 고객 카드 (04:00~23:30) 신용카드 납부(선불카드, 해외발급카드는 불가) 편의점 납부 (현금, 현금카드) (00:10~23:40)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전국 점포 - 현금납부 한도 300만원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교육현장 목소리 듣기 위해 고교 학교장과 간담회 가져 17.09.27 다음글 용인시, 기흥구청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조인 대상 17.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