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성형 제외),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강화와 고액의료비 발생 방지로 가계파탄 예방
장춘란 2017-09-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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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지사장 백용호)는 ‘새 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혁신적인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와 관련해 용인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단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 주요내용, 추진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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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배경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결국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많은 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 보다 더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내용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하고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소득에 비례한 본인부담금 상한액 설정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관리하여 고액 의료비 발생을 방지하며서민층의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 복지체계 연계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일정

구분

주요내용

’17년

10월

① 치매의료비 부담 경감 ② 아동입원 부담 완화 ③ 난임 건강보험 적용

11월

① 65세 이상 틀니 부담 경감 ②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방안 발표

12월

복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② 약제 기준비급여 선별급여 적용방안 발표

’18년

상반기

①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② 선택진료 폐지 ③ 신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 확대 ④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시행

하반기

①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 경감 ②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③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19∼’22년

(’19) 일부 1인실 건강보험 적용

(계속)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신포괄 대상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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