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강화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적극 홍보
장춘란 2017-07-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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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서장 조창래)가 지난달 22일 처벌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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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소방서 위험물담당자가 위험물개정법령에 대한 홍보방안을 토의

 

개정된 내용은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 설치 처벌 기준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고, 위험물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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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소방서 대원들이 도로상에 누출된 위험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500만원 이하, 무허가 제조소 변경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500만원 이하, 위험물 안전관리 감독의무 위반은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각각 강화됐다.

 

이번에 강화된 처벌규정은 개정 전 처발기군이 위법행위의 공성위해성에 비춰 처벌수위가 현저히 낮아 사고예방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강화된 개정법령이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사업장 관계인들에게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위험물 안전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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