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 8~9월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권고‧수사 의뢰 등 18건 조치하고, 조합별 홈페이지에 실태조사 결과 게시 -
- 피해 예방코자 관리 방안 마련해 홍보 중…연말까지 유의 사항 등 담은 책자 제작‧배부하고, 시 홈페이지 게시 -
장인자 2025-10-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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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점검 계획과 시 자체 피해 예방 대책에 따라 지난 721일부터 814일까지 실태 점검을 했다.

 

시는 점검 결과 정보공개 미흡, 규약 부적정, 업무대행자 위반 의혹 등 법령 위반, 운영 부실 등 총 18(권고 10, 행정지도 6, 시정명령 1, 수사의뢰 1건 등)의 지적 사항을 발견, 조치했다. 조합별 홈페이지에 실태조사 결과도 게시토록 했다.

 

3. 용인특례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jpg

주요 조치 사항은 정보공개 요구에 비협조이거나 공개해야 하는 서류 공개 지연·누락한 조합에 대해 시정조치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된 조합은 해산 여부 결정토록 요청 소송·토지매입 진행 과정 등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에게 공개토록 지도 등이다.

 

또 시는 올 1월부터 지역주택조합, 자세히 보아야 내 집 된다2025년 조합원 피해예방 슬로건을 걸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관리 방안에 따라 시는 지역주택조합 진행유의 사항과 피해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현수막으로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했다. 연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이해와 유의 사항, 피해사례 등을 볼 수 있는 책자를 제작·배부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과 달리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조합원 개인이 법적·재정적 책임을 져야 해 조합원 가입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번 점검으로 드러난 지역주택조합 운영·관리상 미비점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협조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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