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구금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한다 장춘란 2017-04-14 13:3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한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전원이 발의하고, 김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정활동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하게 된다. 장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흡연 예방 교육 17.04.14 다음글 용인소방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보라119안전센터 방문 17.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