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자문회의 개최 담배 소송 소문내기 운동에 서명운동과 거리 캠페인 진행 용인인터넷신문 2025-05-14 15:5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민건강보험 용인동부지사(지사장 강민경)에서는 5월 14일 자문단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주요실적보고 및 2025년도 상반기 사업실적보고를 설명하였으며. 담배소송 소문내기 운동에 따른 소송의 배경과 그간의 경과보고 및 소문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강민경 지사장은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홍보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자 한다는 뜻을 피력하였으며, 업무중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나누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자문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계속 사업으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완화, 홈페이지 모바일 원스톰 서비스, 보조기기 급여 신규지원, 모바일 전자고지 음성요약 서비스. 등과 신규사업으로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다. 특히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계 사업을 하고 직장 사업자 연말정산 간소화, 2025년도 소득정산제도 확대. 개선, 4대 사회 보험료 전자고지 확대, 미취업 청년층 체납 건강 보험료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자문위원들의 홍보를 부탁하였다. 담배소송 소문내기 운동에 있어서 흡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과 캠페인을 가졌는데 담배를 제조 수입판매하는 담배회사에 흠연 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는 운동이란 점과 . 소송 규모는 약 533억원으로 연관성이 있는 환자 3465명이 동참하는 소송이며, 2014년 처음소송을 진행하여 현재 항소를 제기하여 12차 변론기일을 5월 22일 잡혀 피고측 (담배회사) 변호인들은 세종, 김앤장, 화우등 대형 로펌이 참여하고 있어 1심에서는 청구기각을 당했다.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이유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고, 그 피해가 담배라는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담배회사들은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담배와 관련하여 알고 있었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공단측에서는 흡연과 암 발생과 인과관계가 수많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확증된 사실, 고도 흡연 이후 암 진단을 받았다면 흡연으로 인한 결과라는 주장과 담배 제조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를 택하지 않고 담배 위험성(특히 중독성)에 대한 경고 미비를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을 상대로 담배 소송에 대해서 소문을 내고 법리보강을 위해 보건의료 법학 의학전문가의 소송 쟁점에 대한 의견서, 연구논문을 확보하여 항소심에 적극 대응을 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의료 법조계, 전문가 자문단, 내. 외부 변호인단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차별 없는 교실, 편견 없는 학교” 양성평등 교육 현장에 뿌리내린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현장 양성평등 인식 확산 위한 현장지원단 역량 강화 25.05.14 다음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공약이행 종합평가 ‘최고 등급(SA)’획득! 65개 공약과제, 도민과의 약속 충실히 실천한 결과 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