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25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 운영
21일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저소득층 가구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로 교육격차 해소 기대
◦ 교육활동지원비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으로 보장 수준 강화
◦ 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카드포인트) 신청자는 25년도 자동 신청
장인자 2025-03-04 22:18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4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_남부신청사_전경 (1).jpg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제공한다.

특히,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매년 1회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금액은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해 초등학생은 연간 487천 원, 중학생은 679천 원, 고등학생은 768천 원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거주지역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025년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신청된다.

도교육청은 집중신청 기간 동안 신규수급자를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