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특혜 시비 차단하고 공정성 높인다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 4월 1일부터 시행
◦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으로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향상
◦ 계약 사후평가 등록을 통한 부실·불성실 업체 관리 기대
◦ 지속적인 현장 연수 시행으로 업무개선안 안정적 정착 지원
장인자 2025-02-25 22:57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새롭게 마련해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부실·불성실 업체의 반복 계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다.

 

경기도교육청_남부신청사_전경.jpg

 

개선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수의계약 배제 효력 범위 확대 발주처별 연간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규정 마련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반복 부실 행위 부정당업자 가중처벌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 ‘견적 요청기능 적극 활용 계약 사후평가 등록 및 평가내용 공유 등을 포함해 마련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시 필요한 10종의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학교장터(S2B) 시스템에 반영해 자동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담당자가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오는 41일부터 시행한다고 산하기관에 안내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1개월가량 유예를 둔 것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계약담당자가 개선된 제도를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2025년 상반기 중 각종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업무개선안을 통해 부실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을 사전 예방하고, 적극적인 업무개선으로 행정 신뢰도와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